안녕하세요.
제목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셨는데요.
담보라는게 어떤형식으로 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어머니가 돈을 주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도자:돈빌린사람, 매수자:저희어머니)
대금은 완납으로 하지 않고 일부 미납으로 해놓았습니다.
(가령 5000만원이라고 하면 4500만원 주고, 500만원은 나중에 주는걸로 말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는 설정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돈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매도자가 등기 이전을 거부한다면 소송같은걸 해야 하는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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