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내년 (2005년) 2월말 까지입니다.
이 집에 이사 와서는 햇볓이 들지 않는 관계로 건강도 좋지 않아지고, 너무 습기가 많은 탓에 옷도 다 버리고 좋지 않은 기억만 가득하군요. 결정적으로 얼마전에는 도둑이 들어 금전적인 손실도 입었습니다.
뭐 위에 적은 내용은 질의드리는 건과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만.,
해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있을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현재, 집 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 놓았습니다만, 원하는 금액이 동네의 일반적인 시세를 원하는 까닭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전세로는 내 놓지도 않고 있습니다.
전세를 들어오는 시점에 집주인이 사는 아파트에 전세등기를 설정해 놓았으며, 지금사는 집에도 선일자 신청은 했습니다.
지인들은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과 효용이 있는지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려면, 저희가 전세금의 10%라도 계약만료 한 달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여쭈어 봅니다.
추운 겨울 건강조심하시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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