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후손 김희선’ 위법 아니다”
서울고법, 한나라당 재정신청 기각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소개한 것 등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인재 부장판사)는 27일 한나라당이 "김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당선됐는데도 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김 의원이 선거홍보물에서 `독립군 3지대장 김학규의 손녀'라고 허위 소개했고 부친 김일련씨가 일제 괴뢰정부인 만주국 경찰서에서 근무했는데도 `독립운동가'로 밝혔으며 학력과 출생지도 속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독립군 3지대장 김학규의 증손녀인데 단순히 `손녀'라고 표시했다는 점 만으로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힘들다. 친조부인 김성범씨가 홍보물에 나온대로 `독립군 자금책'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없지만 독립운동을 했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친 김일련씨의 경우, 한 월간지에서 만주국 경찰서에서 `특무직'을 맡아 독립운동가를 색출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강한 의혹제기 차원에 머물러 있다. 기사가 사실이라도 김 의원이 그 내용을 미리 알고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나라당에서 정규학교가 아닌 야학이라고 주장하는 김 의원의 출신 중학교는 1955년 문교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정규 학교였던 점이 인정된다. 만주에서 태어나 4살 무렵 평남 평원으로 이주한 김 의원이 출생지를 평원으로 소개한 것도 당선될 목적에서 사실을 속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02년 8월부터 17대 총선이 열린 2004년까지 자신의 후원회 책자 및 선거 홍보물에서 자신이 독립군 집안의 후손이며 평남 평원에서 태어나 경남 진해 충무중학교를 졸업했다고 소개했다.
한나라당은 2004년 8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 북부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같은해 10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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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한나라당.....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집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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