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제가 2003년도에 6개월정도 장사를 하다가 2003년 12월31일부로 가계를
폐업했습니다.
그과정에에서 구입했던물건들을(재고) 제가 구입했던 가게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물론 담당직원의 동의하에 반납했고
가격또한 계산해서 거래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주겠다던 반품에 대한물건값을 1년가까이 미루며 주질 않습니다.
수없이 약속을 했어도 그날짜가 지나면 또 그만입니다.
더구나 돈을 못주겠으면 다른곳에 물건을 넘기게 물건을 다시되돌려달라고 해도
역시 알았다고 해놓고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제가 물건을 반납한시기는 2003년12월31일에 1차했고, 2004년 5월경에 했습니다.
그리고 2004 5월에거래명세표를 통합해서 직접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물건값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