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어 어떻게 하면 조금더 피해를 덜 볼수 있을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친구는 건설업체소유의 오피스텔에 전세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계약기간 2년이 넘었고 피차 말이 없어서 자동계약연장으로 계속 살고있던도중. 그 업체 회장이 갑자기 사망했다고 합니다. 관리실에서는 회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갈 것 같다고 귀뜸해준 상태고 오피스텔 건물의 소유는 그 회사 사장명의로 되어있는데, 사장의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다만 친구가 사는 오피스텔에는 서류상으로는 아직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오피스텔에 오피스텔을 지을 당시 은행에서 저당잡힌(?)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금을 보호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제 친구를 꼭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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