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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계약해지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2-13 22:26:25
추천수 6
조회수   1,103

제목

전대계약해지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윤종복 [가입일자 : 2004-04-23]
내용
지난 8월 3일 보증금800만원에 월세 160만원을 내기로 하고 1년계약으로 전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심각한 매출부진으로 월세를 내지 못하게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2개월로 하였으나 월세를 한번도 내지 못하여 가게를 정리 하려고 합니다.

2005년 1월 5일이 보증금과 임대료가 상쇄되는 시점입니다. 가게를 정리해야 하는데, 지금 사정(취업)이 생겨 가게 문을 열고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1월5일 이전에 가게를 정리하고 나오고 싶은데 저에게 임대를 한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니 월세내고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이미 들어간 보증금은 그 동안의 월세로 다 소진(1월 5일이 완전 소진 시기)된상태이고 ,저는 가게를 정리하고 나오고 싶지만 임대인은 저에게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그 동안에는 월세를 내며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나올 수는 없는건가여??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밀릴경우 본계약은 자연 해지하기로 쌍방합의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직장에 나가는 상태라 가게 문을 열수 없는 상황이라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가게를 팔려고하니 팔릴때까지 영업을 계속 해달라고 하는데여 영업을 계속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또한 이후에 계약되는 전대계약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물건을 정리해서 나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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