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문갑식 기자 또 사고?
노동부 출입기자단이 조선일보에 대해 출입정지 1년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노동부 출입기자단은 조선일보가 지난 4일자 1면 머리기사에 보도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제하의 기사가 엠바고를 파기한 것이라며 출입정지 1년이라는 이례적인 중징계를 내렸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이번 사건에 ‘화제성’을 더 한 것은 기사를 작성한 인물이 문갑식 기자라는 점이다. 문갑식 기자는 KBS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모 여자 아나운서에 대해 인식공격성 글을 자신의 조선일보 블로그에 올려 고소를 당한 바 있다.
노동부 기자단은 이례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문기자 뿐 아니라 조선일보의 모든 기자들에 대해 1년간 기자실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문갑식 기자는 이에 대해 편집국에서 데스크를 보고 있어 노동부 기자실에 나간지 오래됐는데, 이런 종류의 포괄적 엠바고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징계과정에서도 어떠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기자단 마음대로 유례없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디어오늘〉이 인용한 한 출입기자의 말에 따르면 “조선이 보도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확정된 안이 아닌 데다 소수 노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3∼4개 안을 놓고 협의가 진행중인데 그 중 하나의 안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했다”며 확정된 사실도 아닌 내용을 조선일보가 원하는 식의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단계별로 필요한 것만 뽑아쓰는 것이 악의적이라는 기자들의 지적이 잇달아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고 강한 징계가 나온 이유를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이번 기자단의 조치는 단순한 엠바고 파기에 대한 문제를 넘어 ‘의도적 편집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경고로 해석된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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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도 한 일년 쉬어도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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