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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패어 택시운전자인데 가스충전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경우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2-13 11:08:53
추천수 4
조회수   996

제목

스패어 택시운전자인데 가스충전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경우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일단 스페어기사 즉 임시직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정식 직



원과 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 문의하시고 보험 등에 대해 아무런 조



치가 없었다면 고용자인 회사를 상대로 이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



습니다. 특히 보험 등이 되있지 않다면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주희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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