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스페어기사 즉 임시직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정식 직
원과 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 문의하시고 보험 등에 대해 아무런 조
치가 없었다면 고용자인 회사를 상대로 이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
습니다. 특히 보험 등이 되있지 않다면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주희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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