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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회사자금을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3-29 09:50:02
추천수 3
조회수   1,200

제목

친구가 회사자금을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김강석님의 질문에 의하면 김강석님의 친구분이 은행에서 공금을 출금해서 오던



중, 소매치기를 당하여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먼저 위와 같이 회사의 자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인출하



여 회사에 입금시키기까지 자금에 대한 관리는 직원이 은행으로부터 인출한 다음부터



는 직원의 관리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의무가 존재하게됩니다. 그런



데 직원이 은행으로부터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오던 중 날치기를 당하여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자금을 날치기 당하여 잃어버린 것에 대해 해당 직원 즉



김강석님 친구분의 책임이 전혀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강석님 친구분의 회사에서는 자금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청원경찰



과 동행하라고 하였지만 거절한 점, 1억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인출하여



회사에 입금시키기까지 이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하여 날치기를 당한 것에 대한 과



실정도의 책임은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딱히 얼마정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단지 현 상태에서 회사에서 날치기 당한 자금을 변제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



고 있기보다는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에 날치기 범을 잡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마직막으로 날치기범을 잡지 못 한다면 회사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김강



석님의 친구분이 회사자금을 관리하다 날치기 당한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있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강석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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