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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에 대해 여쭙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2-13 11:05:50
추천수 6
조회수   911

제목

전세금 반환소송에 대해 여쭙습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위의 질문 내용에 의하면 황용수님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으신 것으로 보



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판결문에 기해 임대인(집주인)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및 경매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신 후에 위와 같



은 절차를 진행하시고 경비 등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 사무소, 법원에 방문해 문의하시



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황용수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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