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2003년도 9월경에 인터넷쇼핑몰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에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내용을 진술하고 진주경찰서에서 전화 한번오고...이런 통보를 받았네여.
경찰서에서 온 내용이....
내사종결이라고 나왔네여...
피전정인이 사건외 xxx에게 명품 물건을 공급받기로 하고 진정인에게 구입 신청을 받아 돈을 입금받았으나, 위 xxx의 약속 불이행으로 5300만원 상당 손해를 입고, xxx 상대 사기죄로 인천연수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이 건 편취 의사 입증할 증거 불충분하여 내사종결 하였음을 통지해 드립니다...
이렇게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제는 돈 받는것보다 처벌을 원하는대여....어떻게 해야되여
또 한번 경찰서에 진정서 넣는 것도 가능한가여?
온라인입금 영수증 가지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