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집사람이 살던 경기도 이천시에 아파트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작년 10월 부터 오늘까지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전세 만기일은 2002년 5월이였고 이후 집주인과의 접촉도 할 수 없었고 집은 가압류가 있어 별도의 세를 낼수도 없고 해서 2003년 9월까지 살다가 10월에 이사를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빈집으로 있습니다.
전세 확정일자만 받아 놓고 별 방법이 없어 전세금 반환소송을 내서 2004년 10월 26일 원고승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 결국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하는 방법과 법무사에 맡기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법무사에 맡길경우 추가 경비에 대해 가압류를 넣을 수 있는지요?
전세금 2천 8백만원과
법적 소송비용
기타 아파트 관리비 및 2천 8백만원에 대한 이자까지....
아주 나쁜 **라서 피를 말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천 안흥주공에 현재 주인소유의 아파트는 7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암과 투병중인데 병원비를 마련키 위해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해도 무시한 놈입니다.
7채 모두 말아서 경매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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