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사무실을 옴기고 기존사무실에 몇가지 집기라던가 정리안된 서류등을 방치해둔체로 사무실을 옴겼습니다 .
미처 정리할시간도 없었고 장소가 없어서 나머지는 방치한상태로 6개월간 그냥 나뒀습니다..
사무실이 계약되면 어떻게던 빼야지 하는마음으로 뒀었습니다..
사실상 보증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보증금을 받을수있다면 몇프로나 받을수 있으며 못 받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삭월세 식으로 사용을 했기때문에 임대차계약서는 집주인이 허위로 기제했습니다..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이 되다 보니 조금 마음이걸립니다..
그럼 이돈을 포기해야 할까요..
집주인은 세금때문이라며 전세금을 많이 측정해서 월세가 없는걸로 했는데 , 실은 삭월세로 보증금을 두고 사용했습니다.
이경우 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 조금이라도 찾아야 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라도 물어볼 수 있는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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