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부친께서 퇴직후 고향에서 사시길 원하시는 관계로 부친 고향에 두분이서 사실
집을 계약했습니다
우선 계약금으로 집주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셨구요
근데 집이 너무 낡아서 수리해서 사용하는것 보다는 신축을 하시는것을 나을듯 하다는 판단에 집을 신축할 대지를 다시 계약을 하면서 집주인과 계약해지를 원하십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집 주인(김모씨)이 2번 바뀌는 동안에 집의 명의는 예전 주인(이모씨)앞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치가 시골 작은 마을이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서류상의 주인은 이모씨지만 동네사람들이 이집은 김모씨 집이다 이런식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모씨는 제 부친앞으로 집에 대한 명의이전을 원하면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등은 해줄수는 있지만 명의이전에 필요한 대관업무등은 직접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파기의 사유가 되는지요
정리하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또한 위와 같은 이유가 계약파기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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