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회사다닌지 1년하고도 5개월 됬는데 처음 2달만 제날 짜에 월급이 나오고 남은 1년 3개월은 한번도 제날짜에 월급이 나온적이 없습니다. 현재 3월 10일이 월급날인데
지금 27일인데 아직도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달 25일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달 31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급여및 퇴직급여& 상여금에 대하여 돈받는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원래대로 하면 회사에서 총 받아야 할돈이 퇴직급여를 제외하고 급여와 작년에서 올래 넘어올때 받아야할 상여금이 약 1,930,000원 이고 올해 1월 , 2월 상여금도 합해서 약 600,000원 이상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기본급여와 상여금중 500,000원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 급여도 주지 않구요.
제 회사가 이동통신회사인데 총 구조가 좀 복잡해서 법인이 2개 개인사업자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저는 개인사업자로 속해 있구요. (진짜 사장이 대표자로 있는 사업장 직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런지 얼마까지 받을수 잇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럼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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