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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하겠다 싶어 스크랩해 둡니다
시사종교 > 상세보기 | 2005-12-13 00:36:19
추천수 0
조회수   2,557

제목

꼭 필요하겠다 싶어 스크랩해 둡니다

글쓴이

장준영 [가입일자 : 2004-02-07]
내용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newssetid=455&articleid=20051128104045731b3

날짜가 많이 지난 자료긴 하지만, 꼭 필요하겠다 싶어 스크랩해 둡니다.



설령 연구과정이 진실되었다 하더라도, 연구내용 외적 문제들 때문에,

막말로.. PD들 말마따나(막말한 게 잘 한 일은 아닙니다만)

구속(사법기관 수사)감이 아닌가,

저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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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긴급토론회, "황우석 스캔들,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

[뉴스와이어 2005.11.28 10:40:45]



개최 목적



최근 불거진 황우석 교수의 연구와 관련된 여러가지 윤리적 의혹과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짚어보면서 무엇인지 문제인지 정리하고 이후 해명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점검한다.



또한 이번에 불거진 ‘황우석 스캔들’을 통해서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서 반성해야 할 점이 무엇이며, 보완해나가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점검한다.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 점검해야 할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생명윤리대책 등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후 법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본다.





인간배아복제와 연구절차



2004,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논란이 된 절차상의 문제



구영모 / 울산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1. 연구에 사용된 242개 난자의 출처



○ 누구로부터 이토록 많은 수의 난자를 기증받을 수 있었는가?



여성은 난소에 약 200만개의 난모세포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사춘기까지 남아있는 것은 4만개 정도이며 이중에서 4백 개 정도가 실제로 배란된다. 여성의 난소에서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난자는 매달 1개이다. 시험관 아기 시술이나 인간배아복제 연구에는 많은 수의 난자가 필요하므로 여성에게 과배란 유도제를 사용하게 된다. 시험관아기시술에서 과배란유도를 위해 여러 가지 약물이 사용 된다. 과배란을 통해 한 여성으로부터 10개 이상의 난자를 채취한다.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황우석 연구팀은 인간 복제배아 줄기세포주를 확립하기 위해 16명의 여성으로부터 기증받은 242개의 난자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16명의 난자 기증자로부터 242개 난자를 채취했다면 242개÷16명=15.13개로 여성 일인당 15개 이상의 난자를 채취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242개의 난자를 사용하여 인간 복제배아 줄기세포주 1개를 만들었다.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황우석 연구팀은 18명의 여성으로부터 채취한 총 185개의 난자에서 11개의 인간 복제배아 줄기세포주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자 16.8개에서 1개 세포주를 확립한 것으로서, 2004년 <사이언스> 발표와 비교하여 효율이 15배 증가한 것이다.



지금껏 이렇게 많은 난자 기증자를 모집했던 복제 연구팀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다. 일례로 미국에서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은 관련 경비와 여성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 시술이 야기한 불편함의 대가로 수천 달러를 받을 수 있다.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제14 공저자인 시벨리(Jose B. Cibelli, 미국 미시건주립대 동물생리학 교수)가 2001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우스터 소재 ACT 사에서 일하면서 인간복제 실험을 했을 때 그는 스무 개가 채 안 되는 난자를 사용했고, 이 난자들은 이런 식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기증자로부터 얻은 것이었다고 한다. 반면, 황우석 교수는 한국의 난자 기증자들이 돈을 받지 않았으며, 병자들을 돕기 위한 바람과 국가적 자부심에서 난자를 제공했다고 수차례 말해 왔다.



2005년 11월 22일에 열린 한 기자회견에서 미즈메디병원의 노성일 이사장은 자신의 병원에서 금전적 보상(1인당 150만원 정도)을 제공하고 채취한 난자 6백여 개가 황우석 연구팀에게 배아복제 연구용으로 제공되었음을 시인하였다. 이로써 노성일 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2001. 11.) 제55조 3항 및 인간줄기세포 연구관리지침(2003. 2.) 제1조 4항을 위반하였음이 밝혀졌다.



○ Nature 보도대로 젊은 여성 연구원으로부터 채취한 것이 사실인가?



황우석 연구팀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저자는 모두 15명이다. 논문 발표 3개월 후 <네이처>는 황우석 팀 연구의 윤리성을 문제 삼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 한국에서 황교수의 실험을 직접 취재한 <네이처>는 의혹을 제기했다. 16명의 난자기증자 중에 실험에 참여했던 박사과정의 여학생 한 명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네이처>는 문제의 그 여학생이 <사이언스> 논문의 제 6저자인 구자민 교수(가천의대 생명공학부)라고 보도했다. <네이처>는 구씨가 인터뷰에서 아픈 아이들을 돕고 싶은 바람과 한국에 대한 사랑에서 난자를 기증했다고 보도했다.



만약 <네이처> 보도가 사실이라면 ‘난자 기증자나 그녀의 가족, 친척, 지인 어느 누구도 이 실험으로부터 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고 논문이 밝히고 있는 윤리규정을 스스로 위배한 셈이 된다. 왜냐하면 그 여학생은 논문의 15인 공동저자의 한 사람으로 포함되어 이미 직업상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네이처>는 이 사실을 그 여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냈으며 인터뷰 당시 자신의 난자기증이 이루어진 병원이름까지 대었다고 주장했으나 그 여학생은 자신의 영어 미숙으로 빚어진 오해라며 이를 부인했다. <네이처>는 황 교수와 팀의 일원으로 난자채취를 담당했던 한양대학교 병원에 문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구씨의 애초 발언이 물의를 빚자, 황우석 교수는 16명의 여성들이 서명한 동의서 양식을 체크해 보았지만 그녀의 이름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몇몇 학생들이 난자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하긴 했지만 자신이 "강하게 거부했다“고 황 교수는 덧붙였다. 그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네이처>는 4주 후 황우석 교수의 연구 윤리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기사를 또 실었다.



파문이 커지자 구자민 교수는 학교를 휴직했고, 황우석 연구팀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 25인의 공저자 명단에 그녀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2005년 11월 22일 밤 MBC-TV 은 황우석 연구팀의 여성 연구원 2명의 난자를 미즈메디병원에서 채취하였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취재 내용을 방송하였다. 이틀 후인 2005년 11월 24일 마침내 황우석 교수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내·외신기자회견을 갖고 2003년 자신의 연구에서 사용한 난자들이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으로부터 제공되었다는 것과 자신의 연구원 2명이 연구용으로 난자를 기증했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밝혔다.



실험실의 연구원들은 혹시 압력에 못 이겨 비자발적으로 난자나 혈액을 기증할 우려가 있는 취약한(vulnerable)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 계층에는 이밖에도 죄수, 시설 수용자, 군인, 어린이 등이 포함된다. 이 계층의 사람들을 피험자로 참여시킬 때는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는 것이 의학 연구의 보편적 규범 문서인 <헬싱키 선언>에 나타난 규정이다.



발표자의 2004년 2학기 서울대학교 교양강좌 <생명의료윤리>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만약 <네이처> 보도대로 여성연구원이 난자를 기증했다면 그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총 81명의 응답자 중 63%인 51명이 '문제 있다‘라고 답한 반면, 30명은 ’문제 없다‘고 답했다.



○ 기증 과정에서 기증자로부터 자발적이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voluntary informed consent)를 취득하였는가? 왜 황 교수는 <네이처> 기자에게 동의서 양식조차 공개하기를 거부했는가?



난자 채취는 매우 고통스런 과정을 동반한다. 난자 기증자는 과배란을 위해 프로토콜에 따라 10일 이상 매일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하며, 난소 상태와 난포 성숙도를 체크하기 위해 질식 초음파 검사를 여러 번(6~8번) 받아야 한다.



난자 기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증도 문제다. 과배란 유도 호르몬 주사를 매일 맞는 동안에 많은 여성들이 주사부위에 약간의 발적, 가려움, 팽윤이 나타날 수 있다. 전신적인 소양감이 오는 경우도 있다.



난자 기증 후 호르몬의 분비와 난소의 반응이 정상 월경주기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배란을 위해 투여된 호르몬 제재의 부작용으로 난소과자극증후군(Ovarian Hyperstimulation Syndrome: OHSS)이 초래될 수 있다. 경한 경우 난소크기증대, 복부팽만, 복통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안정을 취하는 정도로 회복된다. 그러나 다수의 난포를 동반한 난소 증대와 함께 전신 모세혈관의 투과성 증가로 인해 체액저류가 야기되어 부종, 복수, 흉수, 혈액응고 장애, 간부전 및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을 일으키기도 한다. 중증인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투여한 호르몬으로 인해 난소암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난자의 채취를 위해 질을 통해 난소에 바늘을 삽입함으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률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발생시 골반염으로 발전하여 난자기증자가 이후에 불임까지 초래될 수 있다.



위에 기술된 시술상의 불편 및 잠재적 위험들이 난자기증자들 (2004년 발표 논문의 경우 16명, 2005년 발표 논문의 경우 13명, 여기에 기증을 거부한 여성들까지 더하여)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었는가? 그녀들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동의(voluntary informed consent)를 하였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난자 기증에 동의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었는가? 기증자를 위한 설명문과 동의서 사본 1부가 기증 여성들에게 각각 배부되었는가? 기증자의 서명이 있는 동의서의 원본을 연구책임자가 보관하고 있는가? 만약 보관하고 있다면 관계 기관의 자료 요청에 응할 용의가 있는가?



2004년 <네이처> 기자가 황우석 교수에게 난자 기증자에게 제공한 동의서 양식 사본을 보여주기를 요청하자 황 교수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의서 양식의 공개는 난자 기증자의 프라이버시와 아무 상관이 없음은 자명하다.



2005년 <사이언스> 발표 논문에서는 지난 해 지적된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난자 기증 동의서에 난자 기증에 수반되는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황우석 연구팀의 난자 기증 동의서 양식을 검토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병원 소아과 밀드레드 조(Mildred Cho) 교수는 2005년 5월 19일 인터넷에 배포된 보도 자료에서 “난자기증자들은 불임 또는 사망의 위험에 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미국발 윤리 논란에 대해 황우석 연구팀의 안규리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는 조 교수에게 피험자 설명문을 보여주고 조 교수의 사과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발표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 설명문을 보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



난자 기증자 동의서와 관련하여,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특이한 점은 난자 기증 동의서 2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황우석 연구팀이 <사이언스>에 제출한 SOM(Supporting on-line Material)에는 두 종류의 동의서 즉, 난자 기증 동의서 A (기증자가 환자와 혈연관계가 없을 때, 난자 기증 동의서 B (기증자가 환자의 가족일 때)가 포함되어 있다. 무슨 연유에서 연구팀은 2종의 서로 다른 동의서를 준비해야만 했을까? 난자 기증 동의서 B 제4항에 있는 “본인이 기증하는 난자는 본인과 가족 관계에 있는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하고...”라는 구절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발표자의 생각이다.



SOM에 나타난 연구팀의 설명을 들어보자. 우리나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구(KONOS) 규정 제18조 1항을 보면 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망자의 방계 친인척에 우선하여 이식용 장기를 수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과 일관되기 위해 IRB는 이 연구계획을 심의할 때 연구자들에게 기증자들의 난자가 가족 관계에 있는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쓰일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얼토당토않은 설명이다. 도대체 난자가 이식용 장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연구팀의 설명은 난자와 장기가 유사하다는 해괴한 법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발표자의 2005년 1학기 서울대학교 교양강좌 <생명의료윤리>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황우석 교수 연구팀이 사용한 난자 기증 동의서 2종을 보여주고 연구윤리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었다. 61명의 응답자 중 66%가 난치병 환자의 가족 또는 친척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채취했다면 이해 갈등(conflict of interest)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2. 한양대학교병원 IRB 심사 및 승인의 적법성



○ 한양대학교병원 IRB는 난자 채취 연구 계획을 심사한 후 승인하였는가?



임상연구에 근거 법령 중 식품안전의약청의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KGCP)이 있는데, 이는 생명과학의 연구 윤리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법령이다. KGCP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 관한 규정들이 담겨 있다. 이 위원회는 임상시험의 윤리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흔히 IRB라고 불리는 이 위원회는 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피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기관 내에서 실시되는 임상연구에 대해 그 연구계획의 과학적 타당성 및 윤리적 건전성을 심사하여 승인하고, 연구진행을 감독하며, 그 연구결과를 보고 받는 등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책임을 진다. 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의 윤리적·과학적·의학적 측면을 검토·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1인 이상의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또는 간호학 외의 전공을 가진 자(예 ; 변호사 또는 종교인, 윤리학자)와 1인 이상의 해당 시험기관과 관련이 없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2004년 <사이언스> 발표 논문의 경우를 보자. 황우석 연구팀의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위해 난자를 채취한 곳은 한양대학교병원 산부인과이고 난자채취를 위한 연구 계획의 연구책임자는 산부인과 황윤영 교수로 알려져 있다. 난자 채취는 임상연구이므로 한양대병원 IRB의 심의와 전체회의를 거쳐 승인을 얻어야만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 한양대병원 IRB의 구성을 보면 전체 15인 위원 중 전도사 1인, 타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1인이 포함되어 있어 구성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양대병원 IRB가 문제의 연구를 실제로 심사·승인하였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만약 한양대학교병원 IRB가 문제의 연구를 전체회의를 열어 실제로 심사·승인하였다면 한양대학교병원 IRB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것이 KGCP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양대학교병원 IRB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생명윤리 TF (팀장 박경서 상임위원)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취재하려는 기자들과의 접촉도 거부했다. 한양대학교병원 IRB의 이러한 반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양대학교병원 IRB 심사 및 승인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아울러 IRB는 지속심사(continuing review)를 통해 위원회가 승인한 연구가 과학적·윤리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 모니터할 권한 및 책임이 있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양대학교병원 IRB가 문제의 난자 채취 연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 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 서울대 수의대의 IRB에서는 문제의 연구계획을 심사하였는가? 서울대 수의대에 IRB가 설치되어 있는가?



2004년 <사이언스> 발표 논문의 경우를 보자. 난자 채취와는 별도로, 체세포핵이식 연구는 서울대학교 수의대 황우석 교수 연구실에서 행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황우석 교수는 체세포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배아복제 연구의 책임자이다. 국제보건기구(WHO)의 <생명의료 연구를 검토하는 윤리 위원회를 위한 운영 지침>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인 서울대학교 수의대 IRB는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심사했어야만 했다. 그렇다면 서울대학교 수의대 IRB는 문제의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였는가? 유감스럽게도 서울대학교 수의대는 연구계획서를 심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수의대에는 IRB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어느 단과대학에도 IRB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IRB가 없다면,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IRB를 통과하지 않은 연구 계획이 어떻게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었으며 그 결과가 <사이언스>에 게재될 수 있었을까?



3. 연구비의 출처가 불명확하다



2004년 <사이언스> 발표 논문의 경우를 보자. 황우석, 문신용 두 교수는 문제가 된 인간배아복제 연구에 사용된 재원이 익명의 독지가가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황우석 교수는 대규모의 국가 연구비 지원을 받아 왔고, 문신용 교수는 21세기 프론티어사업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의 단장이다. 두 교수가 무슨 까닭에 자신들의 연구에 공공자금이 사용되었음을 부인하는 것일까? 그 해답은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의 지침에서 찾을 수 있다.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서울대학교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줄기세포연구지침 (2003. 5.)>은 (일반원칙 제2항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모든 연구계획은 사업단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황우석, 문신용 두 교수는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한 비난이 두려워 정부 연구비를 사용했음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우석, 문신용 두 교수가 자신들의 연구에 공공자금을 사용했음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들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 말미의 감사의 글(acknowledgment)에 “This study was supported by grants from the Advanced Backbone IT Technology Development (IMT2000-C1-1) to W.S.H. and the Center for Stem Cell Research (M102KL0100-02K1201-00223) to S.Y.M. The authors are grateful for a graduate fellowship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rough the BK21 program." 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감사의 글이 틀리지 않는다면 두 교수는 자신들의 연구에 정부의 공공자금을 사용했음을 인정한 셈이 된다. 한편, 그들의 주장대로 공공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사이언스>에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두 교수는 이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더욱이, 국립서울대학교 교수인 황우석, 문신용 두 교수가 국립대에서 수행된 연구에 대해 순수하게 사적 자금만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만약 국가 지원 연구비가 사용된 게 사실로 판명된다면, 배아 복제 연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자 임의로 국가 지원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4. 논문 저자 기재가 불투명하다



황우석 교수팀의 <사이언스> 게재된 논문의 15인 공저자 중 제 13저자인 박기영 순천대 생명과학전공 교수는 논문 발표 후인 2004년 3월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되었다. 잘 알려진 바대로 박기영 보좌관은 정부 내에서 황우석 교수팀 연구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식물 분자생물학 전공자인 박 교수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체세포핵이식 논문에 공저자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필렬 교수가 쓴 <교수신문(2004. 2. 23)> 칼럼에서 최초로 지적되었다. <네이처>는 서울발 기사에서 박기영 교수가 문제의 <사이언스> 논문에 있어서 자신이 별반 기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박기영 교수는 자신이 공저자로 포함된 데 대해 자신은 그 연구의 생명윤리 부분을 담당한 공로로 공저자가 되었으며,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노라고 항변했다. 다음은 박기영 교수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 중 일부이다.



제가 공동저자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보좌관으로 임명되기 오래전부터 생명윤리법 제정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황우석 교수의 연구진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과학사회학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 수년 동안 생명공학의 사회학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국제학회에서 관련 논문도 발표하였으며, 실험현장에 참여하는 등 윤리문제에 대해 연구진과 함께 많은 논의를 수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체세포 복제 실험자체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를 예전부터 정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논문의 authorship은 전적으로 논문 교신저자의 권한이며... 자연과학분야의 실험논문이지만 실험외적인 부분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황우석 교수의 연구과정에 제가 참여하였고, 제가 공동저자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세포응용연구사업단에는 1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팀의 인간배아복제 연구는 사업단 윤리위원회에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다. 황우석, 문신용 두 교수는 자신들이 위원으로 있는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가 자신의 연구를 심의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그는 박기영 교수와 생명윤리 문제를 상의하고 그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넣었던 것이다.



작년의 논란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으나, 2005년 <사이언스> 게재 논문의 25인 공저자 명단에 박기영 보좌관의 이름은 빠져 있다. 그럼 생명윤리 문제를 담당한 공저자는 누구일까? 들리는 바로는 이번 연구에서 생명윤리 문제를 담당한 사람은 서울 소재 ㅎ대학교의 아무개 교수라 한다. 이 소문은 몇몇 경로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그 교수의 이름이 논문의 공저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왜 <사이언스>에 실린 두 편의 논문의 저자 기재(authorship)가 이렇게 달라야 하는 걸까? 필자는 이해하기 어렵다.



ㅎ대학교의 그 교수는 2005년 4월 7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 즉 체세포핵이식 연구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것이다. 정부 위원회 구성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5. 닮고 싶은 과학자? - 연구자의 충전성(充全性; integrity)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는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학교 교과서에 언급되고 있다고 한다. 2004년 <사이언스> 논문 발표 당시 황우석, 문신용 두 교수는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 위원이었다. 그 전해인 2003년 제정된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의 <줄기세포연구지침>은 줄기세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 배아의 생산을 금하고 있다. 그런데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가 바로 이런 종류의 연구였다. 세포응용연구사업단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는 모든 연구자들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황우석, 문신용 교수는 연구에 사적 자금을 사용했음을 주장하며 이 조항을 의도적으로 피해갔다.



어디 이뿐인가. 황우석 교수는 2003년 대한분자생물학회 윤리위원장을 역임한 바도 있고, 2005년 1월 한국과학기술자총연합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새해인사 모임에서는 <과학기술인 헌장>을 대표로 낭독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황우석 교수는 이른 바 ‘닮고 싶은 과학자’로서 청소년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분이다. 그러나 그의 처신은 본보기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2004년 8월 <사이언스> LETTERS 란에 황우석, 문신용 두 교수가 보낸 편지가 실렸다. 같은 해 3월 한국생명윤리학회 배아복제 연구윤리 특별위원회가 <사이언스> 편집자에게 보낸 항의 서한에 대한 두 교수의 응답이었다. 이들은 서한에서 그들은 “한국생명윤리학회는, 우리 생각으로는, 중립적이 아니며 새 기술을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생명 의료의 발전 속도를 제한하려 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공공연히 인간 질병을 위한 형질 전환 쥐 모델을 반대하고 부모가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한 착상 전 유전 진단을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근거 없는 비난이다. 필자가 아는 한, 한국생명윤리학회는 그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의학과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을 높이 평가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형질 전환 동물이나 착상 전 유전 진단에 학회가 반대한다는 주장은 자신들이 지어낸 허위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보조발제>



연구윤리의 핵심은 ‘여성인권’이다



조이여울/ 여성주의 저널 일다 편집장



세계적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여성주의 진영은 과학 헤게모니를 장악한 가부장제로 말미암아 여성들은 과학발달의 놀라운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보다, 그 신체가 실험기구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을 지적해왔다. 여기에 자본주의적 속성과 국가주의까지 합쳐진 공포의 시나리오가 문학작품을 통해, 영상을 통해 형상화되기도 했다.



황우석 사단의 배아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문제들과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회가 바로 여성주의자들이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현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생명공학연구의 연구윤리 테두리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터져나와버린 연구성과가 기실은 여성 몸을 재료로 삼으며 여성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결과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것이 왜 문제인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여성인권에 대한 의식수준이 바닥을 기고 있다.



침략과 독재의 역사를 겪었고 국가주의적 발상의 각종 ‘동원'에 익숙해 진 탓인지, ’세계최초'라는 타이틀에 매달려 열광하며 이성을 잃은 집단적 광기는 어느새 사회적 유행이 된 ‘국익'론을 앞세워 ’연구의 원칙', ‘인권의 원칙’, ‘언론의 원칙'을 모두 무시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한 배에 탄 지 오래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여성의 몸에 대한 지식과 배려가 미미하고, 여성 스스로도 자신의 신체적 권리를 존중 받아온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마치 “금 모으기 운동”처럼 난자를 모으는 무서운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배아줄기세포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은 국가와 언론으로부터 주입된 '불치병, 난치병을 고친다더라' 수준이다.



이런 사회에서 생명공학이 뿌리내리고 발달을 거듭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미래를 예고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된다. 지금의 상황으로만 보았을 땐 가깝게는 여성들의 몸이 국가주의적 담론과 실제 국가기관들에 의해 다시금 통제될 위기에 처해있고, 여성의 건강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훼손되며 사회적으로 성차별적 인식과 성별 이분화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난자출처 논하면서 ‘여성의 몸'은 간과해



현재 “황우석 스캔들”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은 이 연구의 필수적인 재료인 ‘난자’의 출처인데, 막상 우리 사회에선 왜 난자의 출처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형편이다. MBC PD수첩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불임전문병원으로 명성이 높았던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 원장이 ‘난자매매'를 통해 황우석 교수팀에게 연구용으로 난자를 제공해왔다는 것과, 황우석 연구팀의 연구원 여성들의 난자 역시 사용됐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기관윤리위원회 (IRB) 심의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일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배경엔 일명 '황우석 사단' 인물들의 인맥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들의 신체와 건강을 다루는 산부인과 병원, 그것도 불임클리닉으로 사회적으로 이름이 높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브로커를 통해 알선 받은 여성들의 몸에서 난자를 채취해 연구용으로 조달했다는 사실, 그 과정에서 이들 여성에게 난자가 무슨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난자채취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포SF물에서나 등장할 법한 희대의 사건이자, 심각한 ‘여성인권' 유린실태다.



아무리 호도하려 해도, 과학적 성취와 막대한 이익을 위해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최소한의 연구윤리마저 깨버린 연구자들이 난치병 환자들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 헌신하려는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건강을 볼모로 삼으려는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 돈이 필요한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할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는 황우석 교수가 그 사실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여성들이 매매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50만원 준 것을 매매라고 보아야 하는가, 보상차원이 아닌가, 연구원의 난자 제공은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를 논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을 뿐, ‘난자의 출처'인 여성의 몸, 여성의 인권이 생명공학연구 과정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에 대해선 관심조차 없다.



한 술 더 떠서, 이런 문제에 깊이 개입해서 생명공학 연구뿐 아니라 여성의 몸을 다루는 의학분야와 산부인과 병원 시스템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밝히며 연구원의 난자제공이 자발적이었고 매매된 난자도 실비보상 차원이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왔다.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물을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연구원의 난자 제공이 문제가 되느냐의 여부는 해당 연구원에게 자발적이었냐, 비자발적이었냐를 물어서 확인할 일이 아니다. ‘헬싱키 선언'과 같은 윤리지침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지침을 어겼을 때 당사자뿐 아니라 지금 모든 실험실 안의 여성연구원들, 나아가 예비 여성연구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선 예외를 두어야 한다며, 의료법윤리학 전공자라는 사람이 TV에 나와 연구원도 난자를 제공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니 당최 의학계에서, 과학계에서 ‘인권'의식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난자채취의 경험은 무엇인가



배아줄기세포연구의 과정과 연구지침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난자다. 그런데 ‘난자'는 화석자원도 아니고, 장신구나 금품은 더더욱 아니다. 난자는 여성의 난소에 있는 것이며, 난자를 채취해내는 과정은 그 여성의 몸, 그리고 인격과 뗄 수 없는 연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응당, 난자채취가 여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경험인지부터 물어야 한다.



"(난자)채취과정은 사실 많이 힘든 일이다. 호르몬 약을 주사하거나 먹어서 배란을 여러 개 나오게 유도를 한다. 생리 후 배란 일이 14일인데 그 기간 맞춰서 계속 주사한다. 호르몬제 약이 원래 몸에 안 맞는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클 수 있고, 인위적으로 배란을 조정하기 때문에 몸이 힘들 수밖에 없다. 뽑고 넣을 때 아픈 것은 말할 것도 없다." (A씨/최근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30대 중반 여성/ 직업: 약사)



"지금 난자를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하루 밤새 몇 백 명 늘었다고 하는 걸 보면, 너무 (황우석 박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 글쎄, 아마 미혼인 아가씨들이 기증하겠지. 연구에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 같다. 일부 장기를 떼어주는 정도에 비교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내겐 그런 것 같다." (A씨)



"(인공수정시술) 과정이 힘들다. 약도 먹어야 하고, 처음에 나팔관 검사 하는 것부터 무척 아프다. 검사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다시는 산부인과에 가기가 싫다. 생살에서 떼어나는 것인데 얼마나 아프겠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정자야 방출되는 것이지만. (난자는) 속에서 긁어내서 다시 붙여야 하는 일이다. 이런 게(인공수정시술)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B씨/6년 전 인공수정시술을 한 30대 후반 여성/ 주부)



김명진(성공회대 강사)씨에 따르면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가톨릭 국가들은 배아복제연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난자기증'과 대리모 시술 자체가 법에 의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우리가 더 주목해보아야 할 곳은 배아복제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1990년 제정된 인공수정및발생학법에 의해 불임시술과 연구 전반을 관장하는 관청인 인간수정및발생학청(HFEA)이 생겨나 불임시술 전반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캐나다, 스위스, 덴마크,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은 오직 ‘난자공유’만을 허용하고 있고 ‘난자기증'은 매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다. 그 이유는 난자채취가 여성의 몸에 일으킬 수 있는 많은 부작용들(암 유발이나 사망에 이르기까지)이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발적인 ‘난자기증'을 허용한다는 것은 엄밀히 이야기해서 과학기술발달을 위해 여성의 건강권 및 몸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선 'I LOVE 황우석'을 외치는 분위기 속에서 하루 아침에 난자기증을 위한 재단이 설립되고, 난자 모으기 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언론들은 난자 제공예비자의 수(난자의 개수)를 백 단위로 세어가면서 보도해대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선 ‘자발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난자기증'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할 일이다.



한 여성이 자신과 두 딸의 난자를 내놓겠다고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포털 저널리즘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졌을 때, 불임 클리닉 과정에서 고통을 겪었던 지인을 두고 있는, 30대의 두 딸을 가진 여성 E씨는 이러한 상황이 “엽기적”이라고 말했다. “자신들이 안 겪어봐서 그런 것이겠지. 과배란을 해서 인공적으로 난자를 뽑아내는 건데, 그게 뭔지를 아직 모르니까 그러는 거겠지. 여자 몸에 대해 너무 무지해. 남자들 고환에 주사를 해서 뭘 끄집어낸다고 하면 좀 비교가 될까? 난소에 하는 것보다는 그 쪽이 더 편해도, 남자들 당장 입 다물텐데…” (E씨/두 딸을 둔 50대 여성/직업:교사)



밝혀져야 할 의혹과 인공수정시술 체계의 문제점



미즈메디 병원이 '난자 매매'를 했다는 것은 밝혀졌으나, 노성일 이사장은 환자의 난자나 배아를 사용한 일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과연 명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까? 우리 법은 현재에도 난자의 채취부터 배아를 만들고 처리하는 인공수정시술 전반을 관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올해 7월 보건복지부 승인신청 판정을 받은 배아연구계획들 27개를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는데, 이미 사용되거나 사용할 계획 중인 배아가 2천485개, 난자가 727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연구팀들은 불임 클리닉으로 유명한 산부인과 병원들에서 배아를 제공 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미즈메디병원이 황우석 교수팀에 난자를 제공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바다. 노성일 원장은 올해부터 3년간 총 300개의 난자를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했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검토 보류' 판정을 받았다. ("난자매매보다 더 위험한 것은", 윤정은, 일다 2005-11-8일자 참조)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하는 걸 보면, 의사들이 만약에 난자가 필요했다면 얼마든지 여자들을 이용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의사가 말 안 해주면 알 수가 없지 않나. 사회가 그러니 어떡하겠나. 그런 일(잉여난자의 사용)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 사람이면 애초에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B씨)



"우리가 한 번 시술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다. (난자를) 많이 뽑아놓고 남은 것을 다음 시술 때 또 쓸 수 있다. 보관하게 되어 있다. 법적으로. 그 보관된 난자를 이번에(미즈메디 병원)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윤리적으로는 보면 동의를 구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대부분 동의 안 구하고 했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는 그냥 병원 자체에서 알아서 한다. 그런 실험 때 ‘남은 난자'를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다. 폐기했다고 말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 몇 개가 뽑혔는지 의사만 아는데, (의사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D씨/산부인과 의사)



어쨌든 지금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매매'를 통한 난자조달 방식인데, 여기서도 난자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같은 값에 더 많은 난자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러 여성의 몸에 호르몬제를 과다투약하거나 신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약을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성에게 자신의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설명해주지도 않고, 심지어 난자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은 채 난자를 뽑아낼 정도로, 이미 양심을 버린 머리와 손인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몇 개의 난자를 빼낼지 환자 몸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데, 사실 과다투약은 힘들 것이다. 약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부종이 심해지고 복수가 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이) 정해져 있을 것이다. 부작용이 심한 약이다. 60개를 뽑기도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내가 시술을 받을 때 나는 3개였고, 많게는 6개 정도로 알고 있었다. 기간을 연장해서, 투약기간 연장해서 (많은 양의 난자를 뽑아내는 게) 가능할 지도 모르겠다.” (C씨/3년 전 인공수정시술을 한 30대 초반 여성/ 직업: 의학 관련계 종사자)



“약을 쓸 때 약의 종류나 양을 조절한다. (자연적으로) 배란되는 과정에서 보면 1~2개 나오는데, 그것은 많은 난자가 동시에 배란되려고 준비하다가 한두 개만 선택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생리 5일째에 쇠퇴한다. 그런데 과배란 하면 ‘선택되는 과정’을 없애는 것이다. 여러 개가 다 자라도록 하는 것이다. 과배란으로 인한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 한 개당 나오는 여성호르몬 양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여러 개 과배란 하면 여성호르몬 과다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복수가 찬다든지, 그런 것들은 의사들이 감안하면서 진료한다.” (D씨/산부인과 의사)



이러한 연유로, 사실상 '난자공여'(동의에 기반한)도 환자들(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기술이 발달할수록 난자는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있는데, 난자가 필요한 의사들이 인공수정시술을 하러 병원을 찾는 환자를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지는 충분히 가늠해볼 수 있는 일이다.



정부와 의료계, 연구진, 그리고 언론이 가져야 할 자세



2005년 6월 30일 영국 BBC 방송이 보도한 다음의 기사를 옮겨보겠다. 유럽의회 의원들과 과학자들, 그리고 불임시술 전문가들, 또한 언론이 '난자' 사용을 둘러싸고 어떤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난자공여의 안전성은 '불명확하다' [김명진씨 제공/번역]



불임시술 전문가들은 단자 공여의 장기적인 건강상 위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져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불임시술이나 줄기세포연구의 수단으로 수십만 개의 난자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위험은 치명적인 것일 수 있다. 유럽의원들은 지난 화요일에 위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난자를 공여하도록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윤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부당 착취



생식의학윤리위원회(Comment on Reproductive Ethics)는 브뤼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인 카세린 신노트(Kahterine Sinnott)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은 난자 제공에 내몰리면서(역주) 부당하게 착취되고 있다고 말한다. (중략)



런던에 소재한 크롬웰 인공수정불임센터의 과학 책임자인 카말 아흐자(Kamal Ahuja) 박사는 난자만을 제공하려는 여성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장기적인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서 명확히 될 때까지는, 난자공여는 인공수정시술을 진행하려는 여성에 한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연구를 위해서 난자를 제공하려는 여성들에게 그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위험에 처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난자제공 여성들에게 안심을 시킬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



대안들



“한 생명을 구하거나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위험과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위험 사이에 구분이 있어야만 한다”, “대안이 있다. 우리는 사람들, 특히 정책 결정자들에게 난자공유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난자공유라는 것은, 임신을 위해서 인공수정 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한 여성으로부터 여분의 난자가 만들어졌을 때 다른 여성이 사용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아호자 박사는 난자공유만으로 인공수정이나 연구를 진행할 만큼 충분한 난자가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난자공여의 희박하지만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위험은 난소 과잉자극 증상(OHSS; ovarian hyperstimulation syndrome )이 있다. 이 증상은 보통 때보다 많은 난자를 만들어내도록 사용하고 있는 약물에 의해서 발생한다.



치사성



난소 자극을 받은 여성의 20%까지는 보통의 가볍고 일반적인 경우인데, 해결할 수 있는 복부팽창과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을 경험한다. 그러나 1%의 여성들은 죽음에 이를 만큼 심각한 증상을 겪게 된다. 현재까지 영국에서 OHSS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여성은 5명이다. 영국불임학회의 앨리슨 머독 회장은 OHSS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해서 균형 잡히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영국에서 우리는 해마다 4만명 가까이 인공수정 시술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5명의 사망이 보고되고 있다. 임신 중에 누군가가 사망할 위험이 인공수정시술의 위험이 대단히 높다"



인간수정및발생학 당국의 대변인은 “시술 전에 인공수정의 위험에 대해서 환자들이 충분히 설명 들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자들은 심각한 OHSS의 위험에 대해서 들어야 하며, 살펴야 할 증상이 무엇이며 언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설명을 받아야만 한다” 그녀는 당국으로부터 감독받은 모든 병원에는 이런 점이 강조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LIFE의 대변인은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여성은 산업을 위한 모르모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http://news.bbc.co.uk/go/pr/fr/-/1/hi/health/4634625.stm)



난자 모으기 운동 추동하는 대한민국 언론



BBC 방송에선 여성의 건강권을 이유로, 자발적 ‘난자기증’ 정책을 문제삼고 있을 뿐 아니라 불임시술에 사용되고 남은 잉여난자와 배아의 ‘공여’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은 어떠한가. 카메라를 들고 거리에 나가 젊은 여성들에게 들이대면서 ‘국가를 위하는 일인데, 난자를 내놓을래, 말래’ 수준의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다. 각 일간지를 비롯해 포털 사이트들이 또한 앞장 서서 난자 모으기 운동을 추동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여성의 몸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해왔는가 하는 역사를 간과할 수 없다. 일례로, 1960~1970년대 정부는 국가주도의 가족계획 하에 읍 단위 1천473개 부설 보건소에 현장요원을 파견하고, 피임기구를 보급하고 임신중절수술을 조장하는 한편 불임술을 시행한 가족에게 공공주택 우선권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여성 재생산권을 통제했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9년엔 전체 출산율과 낙태율이 2.9로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6,70년대 가족계획의 실체를 보자", 이진옥, 일다 2004년 8월 8일자 참조.) 이처럼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경제발전 논리 속에 희생시켰던 역사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여성들의 몸과 마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보고된 바로는 (불임시술로 유명한 한국에선 난자채취와 여성건강에 관련한 아무런 집계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난자채취를 한 20% 가량의 여성들이 후유증과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고,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1% 가량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언론에 의해 추동되는 난자 모으기 운동의 여파를 받고 있는 일부 여성들이 과연, 난자채취가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자발성’이란 무슨 의미인가. 연구원의 난자를 사용한 것도 ‘자발적’이라며 괜찮다고 하는 사회에서 말이다.



언론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뉴스 보도대로 난자 기증예정자가 2천명이라면 그 중 누군가가 사망한대도 다른 여성들에게 난자를 기증하라고 할 것인가? 국익을 위해 희생한 ‘성스러운 여성’이라며, 조선시대 일각의 사대부 여성들에게 했듯이 ‘열녀’ 칭호를 붙여 추앙할 것인가?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아 두렵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우리 언론은 어떻게 이런 반인권적, 성차별적, 야만적인 보도를 일삼을 수 있나.



과학과 국익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나



생명공학을 비롯한 과학의 발달은 그 중심에 기술 그 자체를 두어서도 아니되며, 소위 ‘국익’을 앞세우는 논리나 ‘국가주의’에 갇혀서도 안 된다. 국익과 기술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게 되면, 인간을 위한 과학이란 미명아래 사람을 인격체로서의 권리를 무시하고 실험도구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성별화된,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 사회에서 그 대상은 여성, 그리고 ‘덜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인간의 권리를 위해 종사한다는 목적을 내세운 과학기술연구가 그 과정에서 인간의 권리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는 것이 ‘연구윤리’의 중요한 지표다. 연구윤리는 기술변화와 시대적 사회적 인권의식의 성숙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적어도 과학기술연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의 테두리를 정해야 한다는 것과 그 테두리 안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의회는 지금까지 감고 있었던 반쪽 눈을 떠서 국민의 절반인 여성들의 ‘인권’을 중심으로 지금의 사태를 바라보고 재구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여성의 몸을 통제의 대상, 동원의 대상, 그리고 재생산의 도구 또는 생명공학기술을 비롯한 과학발달의 재료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반드시 성찰이 필요하다.



지금 이미 많은 부분 제기된 여성인권 침해사실과 우려에 대해, 사실확인 과정을 거치고 치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일에 착수해야 할 때다. 또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있어서 간과해선 안 될 연구윤리가 무엇인가는, 지금까지 난자채취 및 인공수정시술 전반에 있어서 여성인권침해실태를 파악하고 난자를 필요로 하는 시술 및 연구에 있어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가로 연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인권’ 위에 국익을 세울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보도자료 출처 : 민주노동당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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