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경매개시에따른 배당요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2-07 17:44:45
추천수 3
조회수   966

제목

경매개시에따른 배당요구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답변이 늦은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박성규님이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 답변하도



록 하겠습니다.



: 질문입니다.

: 1.수도권은 낙찰가에 상관없이 1600만원을 세입자가 보증금조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규



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고 주소



를 이전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에 의해 임차인



의 보증금이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비해 우선권리자가 있다면 임



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순위는 우선권리자에 비해 후순위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



차인의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일정한 범위의 임차인의 보증금은 우선권리자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항상 보호 받을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은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의 임차인



의 보증금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선하여 보호하여 주고 있습니다. 박성규님



의 경우 보증금이 1,700만원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기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임



차인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성규님에 비해 선순위의 권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박성규님이 최우선적으



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박성규님의 거주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이라면 금액이 1,6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지만, 그 밖의 지역이라면 주택임



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 배당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배당신청



을 하셨다면 박성규님의 경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배당을 얼



마 받을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2.제가 가지고 있는자료로 배당요구가 가능한지요



- 일단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은 모두 증거자료로 가능할 것으



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3.만약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법원에서 판단시엔 한푼도 못받고 쫏겨나는지요?



- 아직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원



에서 증거자료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채권배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



단 증거자료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배당을



받아도 보증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집주인0에게 청구



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박성규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