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급질문 드리겠습니다.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의 점거(?)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2-06 11:42:26
추천수 5
조회수   744

제목

급질문 드리겠습니다.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의 점거(?)에 대한...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송치설님의 질문 내용 중에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인인 할아바지와 매수인들에게 각



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그렇다면 먼저 그 각서의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올해말 땅을 비워주기로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비를 요구하며 땅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을 통하여 땅을 반



환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각서의 내용을 보아야 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땅을 매도한 경우 양도세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할아버지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세, 과세 등의 문제에 대해서



는 세무서에서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자세한 답변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송치설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