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치설님의 질문 내용 중에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인인 할아바지와 매수인들에게 각
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그렇다면 먼저 그 각서의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올해말 땅을 비워주기로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비를 요구하며 땅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을 통하여 땅을 반
환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각서의 내용을 보아야 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땅을 매도한 경우 양도세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할아버지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세, 과세 등의 문제에 대해서
는 세무서에서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자세한 답변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송치설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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