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글이 별로 안올라와서 도배같이 보이네요.
요놈만 올리면 또 한동안 못올릴 것 같습니다~
출장이 잦아서 자주 들어오지도 못했거든요.
잠깐 인터넷 서핑하다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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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번째 기사
한나라당 "국가 상대로 도청피해 손배소 내겠다"
정인봉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이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현 정권에서 임명된 3명의 헌재 재판관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위원장은 25일 아침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행정수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가 됐는데, 결정 자체는 인정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서 임명받은 사람들이 열중쉬어, 차렷 등 일치된 결정을 내린 것은 헌재의 앞날, 그리고 우리 사법의 앞날에 있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현 정권 들어 임명된 헌재 재판관은 전효숙·이공현·조대현 재판관 등 3명이다.
정 위원장은 또 국정원 도감청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인사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6대 국회의원들과 당시 당직자들에 대한 도청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음 주 중 국가를 상대로 도감청 때문에 입은 정신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21일 한나라당 당직 인사에서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두번째 기사..
소도 웃을 한나라당의 도청 손배소
[取중眞담] 당내에서도 "똥묻은 개가 겨묻은개 욕하는 격"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욕하는 격 아닌가, 도청 수제자가 어깨 너머로 배운 사람들 욕하겠다는 건데…."
정인봉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이 "김대중 정권 시절 16대 한나라당 의원들과 당직자, 광역자치단체장 등 700여명이 도청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는 소식을 접한 한나라당 한 의원의 반응이다.
이 의원은 "법률적으로 봐도 피해사실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만류... 언론들 "잠꼬대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조선일보> 역시 28일자 '한나라당이 도청 피해자라며 소송을 내겠다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다 일어난 사람의 잠꼬대도 아니고, 도시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한나라당 집권 기간 중 안기부의 불법도청은 김대중 정부 때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적 판단"이라며 "김영삼 정부시절 안기부 도청전담 미림팀이 만든 도청테이프는 확인된 것만 274개에 달한다, 지금의 도청 문제가 시작된 출발점도 미림팀의 도청테이프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안기부는 대통령의 전화통화까지 도청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안기부가 야당 정치인들을 도청하지 않았겠는가"라며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우선 자신들의 과거 도청 실태부터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것 없이는 한나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도청문제에 대해 할 말이 없는 정당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도 30일자 기자칼럼 '한나라 '도청' 자기반성부터'에서 "한나라당은 단지 공소시효가 지나 도청수사의 칼날을 피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성은 해야하지만, 피해당했는데 주눅들 필요없다"
하지만 지난 25일 당 회의에서 처음 이 문제를 꺼냈던 정 위원장은 29일 당직자 회의에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번 주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 위원장은 "반성할 것은 해야 하지만, 피해를 당한 것은 당한 것이고 주눅이 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30일 아침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뻔뻔함이 아니라 이후 정권을 잡아도 도청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라며 "이수일 차장의 사망사건 이후 검찰의 도청 수사가 가혹행위 여부 등 곁가지로 가는 분위기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위원장은 "애초 오늘 소송을 내려 했으나 그런 저런(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하기 위해, 명단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마뜩치 않아 하는 분위기이다. 29일 회의에서 강재섭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소송에 다 동의했느냐" "명단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명단에 보안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당 차원에서 하는 일은 아니다"라며 "지도부는 만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이 나간 뒤 비공개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소송 반대가 아니라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고 말했다.
'도청피해 손배소' 헛발질 반복한다면 40% 지킬수 있을까
도청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김영삼 정부때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실태에 대해서도 수사결과 발표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선>이 사설에서 밝힌대로 "한나라당 집권 기간 중 안기부의 불법 도청은 김대중 정부 때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적 판단"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실제로 도청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면, 그리고 이같은 헛발질을 몇 번 더 반복한다면, 현재 40%대인 당지지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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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재밌네요. 마의 40% 지지율을 깨고서 불안한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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