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준변호사님.
송치설이라 합니다.
도움청할곳이 마땅치않아 변호사님께 청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토지에대한 문의 입니다.
올해 4월에 저의 조부께서 시골의 논을 매도하셨습니다.
땅은 규모가있어 3명이서 매입을 한 모양입니다.
현재는 중도금을 받은 상태이고,잔금은 올해연말에 받기로 되있습니다.
잔금을 연말에 받기로 한 이유는 현재 그논을 조부께서 임대를 놓아,
그땅에서 어느분이 하우스에 채소등을 재배하는 모양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근 10년동안을 조부땅에서 하우스농사를 짓고있고요.
조부께서는 땅의 매매시 매도가 되었음을 알렸고,그분(임대인)을 대동하여,
매도인 등과 만나 연말까지 땅을 비워주기로 합의 및 각서까지 쓴 상태입니다.
그런데,얼마전 하우스에 찾아가 임대인에게 땅을 비워달라 하였더니,
이사비용 등을 지불해달라 하셨답니다.
조부께서 말씀하시길 계약은 올연말로 끝난다고 하셨는데,계약서가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근 10년동안을 한사람(현재 임대인)에게만 임대를 한 상황이라,
구두계약식의 계약이라 추측됩니다.
만약 잔금을 받을 시점에서 임대인이 땅을 점거(?)하여,
비워주지 못해 잔금을 받을 기한이 늦춰진다면,
임대인에게 어떠한 절차를 밟아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조부의 연세는 아흔을 넘긴 나이이고,
땅 임대시에는 이미 농사를 짓기 힘드신 나이셨습니다.
토지의 원소유주 이며,임대인에게는 임대기간동안 임대료 인상등의 행위는
일체 안하셨답니다.
아울러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토지 및 부동산의 매도시 양도세를 지불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알아본바에 의하면,10년이상 농사를 지었음을 입증하면,양도세가 면제가 된다
하던데 사실인지요? 관할 소재지에서 증빙자료를 구할수 있을런지요?
양도세가 나올경우 꽤 많이 나온다고 하기에 여쭤봅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시구요 변호사님.
수고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내용이 답변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걱정됩니다.
그럼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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