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환가능성이 없어 가등기해둔 아파트를 본등기 했습니다.
그 집에는 그 친구의 노부모가 살고 계신데 1년 정도만 무상거주하도록 해주기로 했습니다.
1년 무상거주후 명도조건으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는 나중에 명도문제로 골치 아플지 모르니 미리 명도소송을 해서
확정판결을 받아두면 매매가 쉽겠다고 합니다.
무상거주 확인서 등은 받아 두었는데
1. 이 경우 명도소송을 하면 소요기일은 어느 정도걸리는지요.?
2.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법무사에 서류작성만 의뢰하는 정도로 해도 소송이 어렵지는 않은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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