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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관련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2-02 14:25:33
추천수 3
조회수   330

제목

아래 질문관련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김종찬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구요 ^^
말씀하신대로 방문해서 상담드려야 하나,
생활권이 서울이 아니라 좀처럼 시간을 내기가 힘드네요 ㅠ.ㅠ
죄송합니다만 이곳게시판을 통해 다시 문의드리겠습니다. ^^;

일단 엑스레이 사진을 첨부했구요..
측면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동그라미 친 부분이 해당 부위입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허리가 조금씩 굽어지고 있는것같습니다.
어머니의 현재 나이는 만63세이시며, 실제 소득활동은 하고계시나 사업자등록이 다른분명의로 되어있으셔서, 본인의 소득세 납부 내역은 없습니다.
이정도의 정보로 대충 산정을 해주실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또한가지, 처음에 뼈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여러차례받고나서 퇴원후 개인적으로 가입하셨던 건강보험사에서 입원특약 보험료를 청구해서 받으신후, 해약을 하셨는데, 뒤늦게 진단이 잘못된걸 알고나니 매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약이전에 당한 사고인데 병원 진단이 잘못되서 그런경우는 다시 보험사(우체국보험)에 청구할수는 없는건가요? 보험설계사분께 물어보니 병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하네요.

바쁘실텐데 번거롭게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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