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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에따른 배당요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2-02 12:29:46
추천수 4
조회수   1,322

제목

경매개시에따른 배당요구

글쓴이

박성규 [가입일자 : 2002-12-12]
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경매개시일에따른 세입자의 배당요구신청에대해서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올3월달에 이곳으로 전세 1700만원에 이사를 왔습니다. 계약당시 이집은 7400만원의 근저당이 설장된상태이고 매매시세는 약 5000만원정도 하는 집입니다. 중개인이 광역시는 1600만원을 보장받을수 있다하여 집이 넓고 제가 짐이 많아서 약 1녅정도에서 1년 6개월정도 머무를려고 이사를 왔습니다. 100만원정도는 그냥 월세낸셈 치구요.



이사당시는 집주인이 근저당이 잡힌 은행으로부터 이자만 계산하고 있는상태이고 제가 이사한후로 아마 경매될 것을 예상하여 은행으로부터 연체를 하여 현재는 7월22일자로 경매개시가 결정됐고 12월8일이 배당요구 종기일입니다.



종기일이 가까이와서 며칠전 법원을 가서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매계에 접수를 하는데 법원에서는 당시 이집을 1700만원을 주고 들어온 자금의 근거가 있느냐고 묻네요? 실질적으로 통장으로 이체를 해서 줬으면 그러한 기록이라던가,,, 얼마뒤 보정명령서가 송달될테니 그때까지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네요



제가 허가받은 공인중개사직인이 찍힌 전세계약서와 집주인하고 돈을 주고 받은 영수증이 있다고 하니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하네요? 다행이 제통장에서 인출은 아니지만..제사 살던집주인께서 이사당시에 저에게 보증금을 돌려줄려고 인출한 2000만원상당의 출금기록이 제가 살던 집주인에게 남아 있는데..자료가 될런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집주인도장이 찍힌 전세계약서(경매개시4개월전에 이미 확정신고 받았음),집주인과 주고받은 1600만원짜리 영수증, 전에 제가 살던 집주인의 당시 2000만원상당의 인출기록.





질문입니다.

1.수도권은 낙찰가에 상관없이 1600만원을 세입자가 보증금조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2.제가 가지고 있는자료로 배당요구가 가능한지요

3.만약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법원에서 판단시엔 한푼도 못받고 쫏겨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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