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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분실당했는데 보상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2-01 17:48:30
추천수 3
조회수   389

제목

카메라를 분실당했는데 보상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안성근 [가입일자 : 2002-03-19]
내용
기술연구소에서 사진촬영을 하던중 보안에 걸려서 캐논 디지탈 카메라를 압수당했습니다.



보안업체에서 사유서를 작성하고 카메라와 같이 제출을 하고 검사를 하고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달뒤에 문의를 하니 총무부로 카메라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확인을 해보니 거기서는 받은적이 없다고 하면서 카메라는 공중에 떴습니다.



결국 카메라는 분실로 확인되었고, 이제 보상으로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전 거기에 둘째 돐 행사사진이 있고해서, 그냥 이것저것 카메라와 기타 부속 등등 해서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중고장터에서 검색을 해보니 제가 잃어버린 물품을 보니 대충 50만원 전후가 됩니다-



하지만, 그쪽에서는 40만원만 보상하고 더 원하면 고발을 하든 신고를 하든 맘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일단, 제가 그쪽에 카메라를 주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지만, 그쪽에서는 시인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분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투명하고 그 보상도 공식적인 것이 아닌 그 보안업체 직원들이 각출을 해서 준다고 하더군요.



이래저래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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