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백명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 되버려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우선 제가 아는 분깨 현금 300만원과 카드를 빌려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7월 15일날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에 잡혀 갔습니다.
제가 총 받을 금액이 780정도 되는데 대충 280은 받았지만 5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
다. 잡혀갈 때 사글세 계약서를 저에게 주시셨습니다.
사글세는 7월 18일날 계약이 끝나는 것이였고, 보증금이 500만원 걸려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이사짐을 다 치워주면 돌려 준다고 하기에 2주 걸려서 겨우 집정리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당장 돈이 없다면서 집이 나가면 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8월 말쯤에 집이 나다고 합니다.
돈받으려고 집에 찾아가니 월래 살던 아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도장 찍어서
가지고 오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속 있기로 하다가 갑자기 나갔음으로
8월말까지의 집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기타 집수리비....
저의 아는 분은 현재 영등포 구치소에 사기죄로 수용중이십니다.(13억 정도....)
서울에 몇차례 접견했구요. 현재 수용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개다
손도장이 찍혀있구요. 집주인께서는 자기는 무조껀 인감증명서를 뛰어 와야 돈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 버리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수용증명서가 법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 할수 있다고 들어서....
수용증명서와 위임장이 있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제 3자인 제가
사글세 보증금을 가질 권리가 있지 않나요?
나름대로 공장에서 피땀흘려 번돈입니다. 적지 않을 월금이고 또 많이 저축은 못했지
만 대학 복학할때 등록금과 생활비 벌려고 군대 안가고 방위산업체에 지원하여
이제 전역을 7개월 남겨두고 있습니다.(11월 30일이면 공장입사한지 909일째입니다.)
구치소에 수감중인 제 아는 분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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