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예전에도 전세에 대한 질문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또다른 상황이 전개되어 다시한번 게시판에 질문을 드립니다.
1.상가 세층(2,3,4F)전세기간이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3년 계약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진으로 일단은 주인과 합의하에 월세등은 10월부터 스톱된 상태입니다.
(완전 휴업상태)
계속 부동산이나 벼룩신문을 통해 새로운 입주자를 찾던차에
내일 한층을 계약하자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층이 계약되면 예전에 처음 세개층을 같이 계약했던 계약서는 효력을 다하는지요?
아니면 나가지않은 두층에 대한 계약서를 주인과 다시 써야 하는지요?
사업자등록증도 반납하려 했는데 확정일자 문제등으로 일단 유보했습니다.
이럴때 계약서 문제와 남은 전세금을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은?
2. 두개층이 조만간 나갈것 같은데 저희가 걸었던 전세금액의 반도 안되는
돈을 받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권리를 이전 계약기간은 무시하고 제가 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있는지요?
(현재 집주인이 나머지 금액을 내어줄 상황이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 받을지 모르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안전장치는 어떻게
해야될지?
제심정은 은행이자로 기준으로 나머지금액을 2달밀린 월세금을 빼 나갔으면
하는데...이건 제 생각인거 갖구,,,
사실 너무 높은 집세땜에(2부이자) 수익이 악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집주인은 그동안 너무 몰라 주더군요.
시세에 비해 과도한 월세는 법으로 돌려받을수도 있다고 글을 본적이 있어
그렇게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좋은게 좋은거라고 서로에게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정석인가요?
내일낮에 계약을 한다고 해서 급하게 올려봅니다.
이동준님~항상 건강하시고요....좋은 게시판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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