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위로금?)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예전에 아래 링크와 같이 두번에 걸쳐서 문의를 드린적이있습니다.
첫번째 문의
두번째 문의
두번째 문의를 드릴때,척추주의의 뼈가 부러졌다고 했었는데 그건 제가 잘못알았던것이구요..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는 골반위로 6번째 척추뼈가, 5번째뼈와 7번째뼈에의해 위아래로 충격을 받아서 납짝하게 찌그러져있는상태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처음 입원했던 해당 병원에 다시 항의를 하여, 뼈의 이상을 확인받았고, 현재는 다시 보험으로 통원치료(물리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여전히 허리와 골반에 통증은 계속되고있습니다.
지난주쯤에 의사에게 왜 상태가 호전되지 않느냐고 문의했더니 뼈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수는 없고 물리치료외에는 방법이 없으니 이쯤에서 다시 합의를 하시는게 어떠냐고 하시네요. (합의시 최대한 환자편에서 도와주시겠답니다)
6월에서 1년정도의 진단이니 알아서 적당한 금액을 요구하라고 하십니다.
원무과장에 합의금액에 대해 문의해도,마땅한기준이 없으니 적당히 알아서하라고만 하네요..
아직 보험회사측에서는 합의 요청이 없는상태이구요..
합의를 하게되면 합의금(위로금?)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려주실순 없는지요?
보험회사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대처할수있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번번히 감사합니다. 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