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민석님의 질문에 의하면 정민석님과 오피스텔을 임대차계약한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민석님의 보증금을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 민법에는 상속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되
는 것이 아니라 채무(빚)에 대해서도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사망하
여 상속에 대한 권리가 집주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에게 발생하였다면 정민석님은 임
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집주인의 상속인들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상속등기가 되었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정민석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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