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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1-23 23:35:42
추천수 3
조회수   922

제목

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글쓴이

정민석 [가입일자 : 2000-10-09]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해있는 사람입니다.

계약기간이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초까지입니다.

근데 2주전에 주인 아주머니께서 돌아가겼다고 합니다.

상속인은 따님이라고 하더군요. 아직 사망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기존 계약서가 유효한가요?

아니면 계약기간 불과 몇달 안남았지만 새 주인명의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그냥 간단하게 내년 2월에 전세금 돌려받으면 간단할것도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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