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주님의 질문에 의하면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던 사람은 그 동안 월세, 관리비 등
의 50%를 부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짐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 짐을 모두
가져가기 전까지는 월세, 관리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
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이 계속되었을 경우 가
지게되는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입게되
는 손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지만 임대인과 대화로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
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은주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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