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혁님의 질문에 의하면 임대인이 월세를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하
였습니다. 위의 경우와 같은 상가의 임대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시
행령 제4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2/100
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의혁님의 임대인은 50만원의
12% 이상은 법적으로 인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250만원
으로 인상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유의혁님이 응하실 필요는
엇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임대차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건물을 인
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가게를 팔아
서 보증금 등을 회수하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보증
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결국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한 후에 보증금반
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유의혁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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