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현대차 노조에 패소
서울고법, “파업 왜곡보도에 1천만원 배상”
이정호 기자 leejh@mediatoday.co.kr
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배부른 투쟁이라고 비난했던 조선일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2003년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노조에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노동조합이 중앙 일간지를 상대로 2심 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받아 배상을 받는 사례는 국내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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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7월28일 조선일보 사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2003년 7·8월 조선일보가 자신들의 임단협 파업을 보도하면서 1면과 사설 등 주요 면을 할애해 “연간 170~180일의 휴일에 평균 연봉 5000만원”을 받는 “대기업 노조의 배부른 투쟁”이라고 보도하는 등 사실과 다른 자극적 왜곡보도로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사소송에 나섰다. 노조는 당시 조선일보의 2003년 8월6일자 1면(현대차 주5일제 내달 시행 노조 경영참여 사실상 허용)과 같은 달 9일 27면(현대차 ‘그들만의 잔치´) 등 7건의 기사에 대해 각 3000만원씩 모두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노조는 “1년에 절반이 넘는 170~180일을 쉬면서 연봉 5000만원을 결코 받을 수 없다”며 조선일보의 보도에 반발했었다. 1년에 180일을 쉬면 연봉 5000만원을 결코 받을 수 없고, 연봉 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결코 1년에 절반을 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연말 1심에서 패소했다. 원고측 강동우 변호사(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법률원)는 1심 판결에 대해 “당시 1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조선일보의 오보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공익성이 강한 대규모 노조인 현대차 노조라면 이 정도의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며 노조 패소 판결이라는 이상한 결론을 이끌어냈었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 장규호 대변인은 “배상액 단돈 10원이 나오더라도 조선일보의 보도가 오보였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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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라고 그것도 1등 언론이라고 스스로 떠드는 신문이 이정도니 욕을 먹죠.
그냥 오보도 아니고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왜곡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저 같으면 쪽팔려서 안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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