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질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
부등본상에는 아무도 소유권자로 등제되어 있지 않다면 이 텃밭이 미등기 아니면 등기
부등본은 있지만 소유자 표시가 없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에
는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답변을 위해서
는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토지대장의 타인 명
의의 소유권이 등재된 원인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동네분들이 아버님 소유였다는 사
실을 인정한다는 것만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모두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1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를 입증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박동규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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