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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계약이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1-23 14:19:02
추천수 5
조회수   1,191

제목

구두상 계약이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이은주 [가입일자 : 2002-06-27]
내용
안녕하세요?



제 이름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서 계약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복층형 오피스텔이라서 구두상으로 계약하고(보증금, 월세 , 관리비 반반씩 내는 조건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구요)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정이 좋지 않다고 일방적으로 나간다고 하고 나가선 연락이 안돼고 있습니다. 짐들은 물론 다 있고 사람만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때 구두상계약이라도 월세 및관리비를 반반씩 내는건가요?

아님..계약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으니 저혼자서 다 물어야 하는건가요?



제 상황이 같이 얻는거 아녔음 이 사무실을 얻지 않았거든요

(동의하에 얻은 사무실이거든요)

만약 이 사무실을 빼야 한다면 내년 6월까지로 되어있는데 먼져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어떤분은 내년 6월까지의 월세까지 내주고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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