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이름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서 계약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복층형 오피스텔이라서 구두상으로 계약하고(보증금, 월세 , 관리비 반반씩 내는 조건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구요)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정이 좋지 않다고 일방적으로 나간다고 하고 나가선 연락이 안돼고 있습니다. 짐들은 물론 다 있고 사람만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때 구두상계약이라도 월세 및관리비를 반반씩 내는건가요?
아님..계약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으니 저혼자서 다 물어야 하는건가요?
제 상황이 같이 얻는거 아녔음 이 사무실을 얻지 않았거든요
(동의하에 얻은 사무실이거든요)
만약 이 사무실을 빼야 한다면 내년 6월까지로 되어있는데 먼져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어떤분은 내년 6월까지의 월세까지 내주고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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