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내용으로 보아 강대일님은 b원장에게 써준 진술서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어떤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위의 경우와 같이
들은 사실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에 대해 위증죄, 무고죄 등은 성립되지 않습니
다. 그리고 참고인 진술의 경우 강대일님이 진술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하셔도 상관
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답변을 통해서 참고인 진술을 하라마라 답변하기
는 어렵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강대일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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