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중도금 지급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금만 돌려주고 해약할수 있는지요
- 위의 질문에 지난번 답변드린 것과 같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배영광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해약을 하겠다는 것이고, 상대방은 불법 개조한 2층을 말하지 않아
후에 이에 대해 해정기관으로부터 이행강제금, 철거명령이 내려질 것에 대비해 먼저 2
층을 복구하면 중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위와 같다면 오히려
계약해지의 원인이 배영광님 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즉 2층의 불법개조를 말하지 않
은 부부이 계약해지의 원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이 위와 같다면 오히려
배영광님 쪽에서 계약금 이외에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계약서를 쓴 본인이 가지않고 사위인 제가 상대방을 만나 해약할수 있는지요
- 장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으신다면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받지 않는다면 배영광님
이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3.만약 해약할수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도 중개업자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 합니까?
- 계약해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에 의하면 중도
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원인이 배영광님 쪽에서 2층의 불법개조를 고지하
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다면 수수료는 지불해야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배영광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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