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동네의 유치원간의 명예훼손 문제인데요
제가 저의 아이를 친구와 함께 A유치원에서 B유치원으로 옮겼습니다(9월)
그리고 얼마안있어 A유치원 원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B유치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으며 그에 관한 안좋은 말들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A유치원 원장이 전화해서 자기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경업정지라고 말했고
결정문을 보고 전화한것이라고 말했으나, 경업금지라는 말은 처음들어보며 영업금지
로 들었습니다.)
물론 B 유치원에서는 그 일로 인해 A유치원 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 중간에 참 사연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만 생략하고
B유치원 원장이 저에게 A유치원 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귀찮은일 만들지 않겠다고 하여 들은대로 써 주었습니다(사과만 받고 끝내겠다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한번 오라고 하는군요. 이러다가 계속 법정에까지 불려 다니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경찰서에서는 A유치원 원장이 제가 진술한 내용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고 하고있어요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하고 있구요, B유치원 원장은 사과를 받고 좋게 끝내려 하고
있지만 A유치원원장이 법대로 하자고 한답니다
(참고적으로 A유치원 원장이 B유치원에 대한 내용을 유치원연합회 인터넷 카페에
올린 사실이 있어 올린 내용을 증거로 가지고 있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경찰서나 법원에 가기싫은데요, 제가 진술한 진술서를
중간에서 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만약에 뺀다면 A유치원 원장이 저를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는건가요?
또 만약 재판에서 B유치원측이 진다면 A유치원 원장이 B측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 저도 무고죄나 다른죄로도 고소 당할 수 있는건가요?(제가 B유치원측의
증인이 되준 관계로)
(참고로 저말고도 친구엄마가 A유치원 원장에게 저와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이엄마는 진술서는 쓰지 않았지만 나중에 제게 무슨일이 생기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 명예훼손 고소 배경 ]
-. B유치원이 전에 하던 어린이집을 다른사람에게 넘기고 같은시에 유치원 설립
-. 유치원을 넘겨받은사람이 B유치원 원장이 전에 하던 어린이집의 원생을
새로운 유치원으로 빼돌렸으니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고소
(법원에서 B유치원에 경업금지 결정문을 보내고 재판은 B유치원승소)
-. A유치원 원장은 위 상황을 보고 B유치원으로 옮긴 엄마에게 전화해서
B유치원이 영업정지중인데 불법영업중이라고 말함
-. B유치원 원장은 A유치원장이 불법영업중이라고 하는것에 대해 명예회손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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