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객지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어 어머니께서 아래 건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가족들 모르게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딸과 그 남동생, 여동생에게 각각 500만원, 650만원, 700만원 합계 총 1,850만원을 월2부로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정정하실 땐 이자를 꼬박꼬박 보내 준걸로 아는데, 아버지께서 몸이 안좋아진 이후엔 이자를 안 보내줬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올해 5월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연락조차 끊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차용증을 넘겨주셔서 차용증 상의 주소를 수소문해서
어머니께서 민사상으로 소액재판을 하여 해당 채무자들에게 승소를 하였습니다.
재판중에 해당 채무자들은 집으로 찾아와서 형편이 어렵다고 그동안의 이자는 못갚고 원금만은 3년간 분할하여 월정액을 송금하기로 하여 어머니께서 형편이 안됐다고 매월 일정액씩 받는 것에 구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한달만 돈을 입금하고 또 돈을 입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락도 물론 없습니다.
이 경우 형사상으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까? 차용증만으로는 형사고소가 힘들고, 현금보관증이 있으야 된다고 주위에서 조언을 해주던데..
민사상으로 승소하였으나, 재산이 없다고 대금을 갚지 않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습니까? 형사 고소가 된다면 채무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이 가능할 듯합니다.
1) 500만원의 건 : 아버지 회사사람이 보증을 서고 그 사람 딸이 차용.
딸은 재산이 없어서 보증을 선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하여 승소.
원금 반환하고 있지 않음.
시가 3천만원 정도의 빌라가 (302호)있으나 은행에 담보하여 2천만원
대출.
(302호)는 전세를 주고, 그 집의 윗층(402호)에 전세로 거주 추정.
-> 집을 압류하여 경매를 하더라도 변제순위(전세금, 은행대출)에 밀려서
원금을 회수하기 힘들 듯합니다.
2) 650만원의 건 : 아버지 회사사람의 여동생이 차용(보증인 없음)
민사소송 승소. 원금 반환하고 있지 않음.
부동산 등기부 등본열람한 결과 소유 부동산 없음.
월세로 주거하고 있으나, 월세도 2달치 밀려 있음.
3) 500만원의 건 : 아버지 회사사람의 남동생이 차용(처가 보증)
남동생은 거주 불명으로 보증인인 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원금은 월정액 월말에 반환하고 있음.
1), 2)의 건은 민사소송을 승소하였으나, 원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으며,
일체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적고 보니 내용이 상당히 긴 듯한데, 정리를 하자면
민사소송은 승소하였으나,
재산이 없다고 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까요?
형사소송이 가능하겠습니까?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