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주택매매관련 답변 무척 감사드리구요
다시한번 찾아뵙습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작성된것같은 계약서입니다.
기재사항 적습니다.
제2조(소유권이전등)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년 월 일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등의 소멸)매도인을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등이 있을때에는 잔금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방세등)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인도일을 기준으로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계약의해제)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걔악을 해제할수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매도자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수있다.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으
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7조(중개수수료)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악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공동중개인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제8조(중개수수료외)매도인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이외의 업무를 의뢰한 경우 이에 관한 보수는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지급하며 그금액은 합의에 의한다.
특약사항 1.중도금 사천만원을 2004년 11월17일까지 --동==은행===씨 통장으로 송금한
다.
2.2층 세입자는 2004년 12월 17일까지 매도인이 내보낸다.
3.하천사용료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설명하였슴.
계약서 내용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내용은요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받기전
2층 세입자가 내부수리만 현 매도인에게 허락받았는데 외부를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던중 뒷집에서 신고를해 행기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았고 그부분을 매수인은 문제삼지않았는데 중개업자가 매도인에게 수리받은뒤 중도금 지급을 하라는 얘기를 듣고 중도금 지급을 하지않아 저희쪽(매도인)은 해약하고 싶습니다.
1.중도금 지급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금만 돌려주고 해약할수 있는지요
2.계약서를 쓴 본인이 가지않고 사위인 제가 상대방을 만나 해약할수 있는지요
3.만약 해약할수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도 중개업자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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