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저를 특별한 오피니언 리더로 판단하고 보내진 않았을 테고...
청와대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은 국민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언론보도들... 정말 카멜레온이 따로 없습니다.
수위가 너무 약하다고 강도를 더 높이라고 촉구해도 부족할 판에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들은 이러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벌써 사람들이 휘둘리고 있는 것이 이곳 시토방에서도 보였지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관련 페이지(청와대)로 이동합니다.
그 내용은 이미지 아래에 전문을 올려뒀습니다만,
메시지 자체가 이와 같이 되어 있어서 그 형식 그대로 올립니다.
가급적 링크로 들어가서 원문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지요.
언론 협력 없이 부동산 투기 잡을 수 없어
88년 이후 부동산 관련 언론보도 분석
[2005-09-15]
부동산 투기가 ‘망국 병’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느 언론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에도 죄를 짓는 행위’이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 종합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목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좀 더 쉽게 하는 것이다. 실천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확고하다.
문제는 부동산 투기가 정부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데 있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믿음이 더해져야 한다.
언론의 협력이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언론이 책임 있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협치 시대’의 새로운 정-언 관계를 펼칠 수 있는 마당이기도 하다.
그러나 8·31 부동산정책 발표를 전후한 일부 언론의 비판은 이와는 좀 거리가 있다. 특히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강력하게 지지하는 논조를 펼쳤다가 참여정부에서 정책으로 내놓자 정반대의 논지로 비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태도다.
88년 이후 부동산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언론보도를 되돌아보면서 올바른 정책보도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 자료는 국정홍보처에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부동산 투기 : 망국병 → 주식투자와 다름없는 정상행위
과거 언론은 부동산 투기를 ‘망국 병’이라고 단정하며 ‘다음 세대에도 죄를 짓는 행위’로 규정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을 ‘절대 선’이라고 표현했다.(동아 92.5.6 ‘땅 투기 억제는 절대 선이다’)
그러나 이제는 부동산 투기가 주식투자와 같은 일종의 ‘투자’가 됐다. “‘투기’와 ‘투자’를 명확히 구분할 현실적 방법이 없는 상태”(05.7.9. 조선)이며, “부동산 투기소득이나 주식투자 이익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동아 2005.4.29)는 것이다. ‘절대 선’이라던 투기억제도 “토끼몰이식 공격”이라고 비판한다.
“보편적인 자로 재기에는 한국의 국토는 너무 좁고 인구는 많으며, 한국의 재벌 형성, 나아가 자본축적 과정이 다른 선진국가 경쟁국과는 다르다.” (동아 1992.5.6, ‘땅 투기 억제는 절대 선이다’)
▼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기존의 부가가치를 나눈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소득이나 주식투자 이익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시장경제에서 투자와 투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동아 2005.4.29)
2. 투기소득 환수 : 시민공유로 환수 → 시장경제의 근간 침해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다. 과거에는 “불로소득을 더 크게 흡수, 사회복지에 쓸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줘야 한다”(동아 90.1.10)는 입장이었다. 상습적인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이익을 시민공유로 환수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동아 96.11.22)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주택의 보유와 거래에 따른 수익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을 사회가 공동으로 나눠 갖자고 하면 시장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동아 05.4.29)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 사설은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상습적인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을 시민공유로 환수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동아 1996.11.22)
▼
▼ “주택은 엄연한 사유재다. 주택의 보유와 거래에 따른 수익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을 사회가 공동으로 나눠 갖자고 하면 시장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 (동아 2005.4.29)
3. ‘토지공개념’ : 망국적 투기 억제 기여 → 사회주의적 혁명공약
부동산의 성격에 대한 입장도 일관성이 없다. 지난 90년 정부는 토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제 등을 골자로 한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당시 언론은 “자본주의를, 그리고 개인 소유권을 보다 공정히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동아 90.4.14)고 정부 정책에 찬성입장을 표했다.
나아가 국민의 정부 시절인 98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부담금 부과 등 토지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자 “토지공개념 제도를 폐지하려고 한다”(조선 98.4.20)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 와서는 “공개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일종의 사회주의적 발상”이며 “서민층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혁명공약’”(조선 03.10.16)이라는 입장으로 바뀐다.
개인소유권을 보다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제한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던 동아일보도 “사유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개념을 구현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바꿨다.
“토지는 사유재산권의 대상이기에 앞서 유한한 공공자원이라는 관념에 근거해 있다. 토지공개념 제도는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잠재우는 데도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조선 1998.4.20)
▼
▼ “공개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일종의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서민층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혁명공약’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조선 2003.10.16)
4. 부동산 문제 : 정부가 개입해야 → 시장에 맡겨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관련해 언론은 과거 “정부의 통제는 결코 부도덕도, 무분별도 아니며, 근대 복지국가의 이념과 정확히 일치한다.… 토지의 공개념화 수준 이상의 주택 임대차의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조선 90.2.15)는 입장이었다.
또 “집과 땅에 관한한 우리는 지난 20년간 가장 혹심한 시장경제의 실패와 맹점을 드러냈다”며 “가장 중요한 공공재로서의 땅과 집의 문제를 사적 시장기구에 너무 의존했던 결과”(조선 93.2.3)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부동산이야말로 시장이 완전히 실패한 영역”이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시장과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자세는 가져야 한다.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기본 구성원리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건드리는 듯해 걱정스럽다”(조선 05.8.27)고 바뀐다.
“집과 땅에 관한한 우리는 지난 20년간 가장 혹심한 시장경제의 실패와 맹점을 드러냈다.… 가장 중요한 공공재로서의 땅과 집의 문제를 사적 시장기구에 너무 의존했던 결과가 이렇듯 엄청났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조선 1993.2.3)
▼
▼ “대한민국이 딛고 선 기본 구성원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 이상 시장경제의 토대인 시장과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자세는 가져야 한다.…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기본 구성원리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건드리는 듯해 걱정스럽다.” (조선 2005.8.27)
5. 투기 억제 대책 : 조세 혁신 외 길 없다 → 공급확대가 최선
8·31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론은 ‘경기위축론’을 들어 비판했다. “정부의 부동산 극약처방으로 경제가 죽어버린다”(조선 05.8.13), “부동산 투기만을 잡기 위해 건설경기를 희생시킨다”(동아 05.8.13), “건설업의 위축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동아 05.5.6)는 것이다.
그러나 93년 정부가 부동산 가격상승 문제를 공급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려 하자,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 건축경기를 자극하는 방편으로 이 문제를 거론한다면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조선 93.2.3), “투기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려면 역시 토지관련 제도와 조세체계를 혁신하는 길 외에 방법이 없다”(조선 93.4.17)고 비판했다.
이처럼 인위적인 물량공급으로는 투기만 조장할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 등 조세체계의 완비를 주장하던 언론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소위 ‘세금폭탄’으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다며 ‘공급확대’를 강조했다. “세금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조선 03.10.7), “주택가격은 공급확대를 통해 잡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조선 05.5.6)는 것이다.
“투기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려면 역시 토지관련 제도와 조세체제를 혁신하는 길 외에 달리 방법이 없을 것이다.” (조선 1993.4.17)
▼
▼ “주택가격은 공급확대를 통해 잡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 보유세율을 올리면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생각은 실증적으로 근거가 없다.”(조선 2005.5.6)
6. 원가연동제 : 필요하다 → 부실공사, 공급위축 초래
아파트 원가연동제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집값이 지나치게 폭등하는 원인이 아파트 분양가에 있는 만큼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동아 03.5.10)며 찬성논리를 펴다가 정작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원가연동제를 입법화 하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와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소형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킬수 있다”(동아 04.6.3)고 비판하고 있다.
“땅값과 건축비 상승을 고려해도 분양가 상승추세는 너무 빠르다. 업체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분양가를 물가나 원가에 연동하는 정책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시점이다.” (동아 2003.5.10)
▼
▼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수도권 수요자들의 분양가 인하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원가연동제는 일시적으로 분양가를 떨어뜨리겠지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와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소형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동아 2004.6.3)
7. 과표현실화 : 과표체계 고쳐야 → 조세저항 우려
‘재산이 많은 곳에 세금을 더 물리기 위한’ 과표현실화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애초 “시세는 서너배 차이가 나는 서울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가 세금은 비슷한가 하면, 1천만원짜리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수억원짜리 아파트 보다 높은 기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중앙 2003.4.18)는 입장이었다.
이 같은 주장대로 정부는 면적이 넓은 아파트보다 값이 비싼 아파트에 더 많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표현실화를 단행했다. 그러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조세저항까지 불러 올수 있다”(중앙 04.7.24)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세금이 중형승용차의 세금에도 못미친다면 주택보유에 몰리는 기대를 꺾기 어렵다. … 과표현실화가 조세저항을 뚫고 실효를 거두려면 지역에 따라 불공평한 현행 과표체계의 모순점부터 고쳐야 한다.” (중앙 2003.4.18)
▼
▼ “세금이 한번에 몇 배씩 오를 경우 엄청난 조세저항을 초래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세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과세대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중앙 2004.7.24)
정부 정책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언론을 외면한 정책은 ‘밀어붙이기’가 되기 쉽고, 언론만 쳐다보는 정책은 인기영합적으로 흐르기 쉽다.
문제는 정책의 여론수렴 혹은 여과장치로서 언론이 제 구실을 하는가에 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논리로 정책을 재단한다면 그것은 ‘흔들기’ 내지는 일방적 ‘때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냉철한 현실진단을 토대로 정책의 공과를 분명히 따지며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지지할 것은 지지하는 가늠자의 역할을 언론이 해 줄때만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
물론 과거와 현재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다르고 부동산 시장 역시 차이가 있다. 상황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언론의 주문도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가 ‘투자’가 되고, ‘공공재’라던 부동산이 ‘완전한 사유재’가 되어 시장에 내맡겨져야 하는 정도는 아닐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근대 복지국가의 이념과 일치’한다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참여정부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고 ‘사회주의적 발상’이 되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초지일관’일 수는 없어도 ‘조변석개’의 논리를 차용해서는 정책도 언론도 성공할 수 없다. 우리 언론이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