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소유예가 공무원 임용시 불이익이 될수 있나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1-19 23:12:01
추천수 11
조회수   3,240

제목

기소유예가 공무원 임용시 불이익이 될수 있나요?

글쓴이

김재욱 [가입일자 : ]
내용
자유게시판에도 올리고 법을 우선 잘 아시니까 변호사님께도 질문 드리려고 여기에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론 공무원 결격사유에는 아닌거로 아는데..



최종합격후 신원조회시에 나타난다는 말이 있어서요..나타난다면 최종합격 공고전에 다시 심사를 거쳐 합격자가 바뀔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네이버에서 퍼온 글인데..참고 해주세요.



맨날 질문만 드리고..나중에 법적인 문제나 소송에 휘말리면 변호사님께 반드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으로만 본다면 기소유예는 공무원이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조회에도 나오지 않고, 수사경력조회에만 나옵니다.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는 일반기업체에서는 절대 할 수 없고, 수사와 관련하여 법에 명시돼어 있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법률로만보면 또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는한 그 누구도 기소유예사실을 알 수 없을것 처럼 돼어 있는데..제가 여기저기 기업체나 경찰서에 확인해본 결과..다음과 같습니다. 1.일반기업체에서도 최종합격이 된 후에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를 한답니다. -기업체에 문의해본결과- 2.공무원시험,공기업취업시 최종합격후에 경락서에 범죄경력죄회를 합니다.단,채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행자부,기타공기업문의결과- 3. 일반기업체에서 범죄경력을 조회의뢰 했을때는 의뢰에 응하지 않고,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의뢰했을대는 기타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따라 조회를 하여줍니다. -경찰소 문의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서로 하는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타대통령령이 정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도 알수 없고요.. 저 세가지를 짬뽕해서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든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면접단계가 아니라 최종합격 후 에 경찰서에 조회를 의뢰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의뢰 결과가 채용 당락에 원칙적으로는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것인가 아닌것인가 하는것은 하늘에 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소유예는 보통 범죄라고도 할 수 없고, 누구나 한번쯤은 해봤을만한 실수인 경미한 사건에대해 검사가 한번 기회를 주는것인데...이런것이 실질적으로 한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취업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행을 미치는것 같아 답답하고 씁쓸할 따름입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