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건물 임대관련하여 방법이 없을까하여 여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분양된 건물에 임대로 제과점(크라운 베이커리)을 오픈하게되어
준비중에 있습니다.
와이프가 하는것이라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더니,
오픈 막바지가되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층 우리가 오픈할 가게와 면하여 바로 옆에 새로운 제과점(파리 바케트)이 입점을
하기위해 계약을 하였답니다.
그리 크지않은 지역이다보니 시장은 한정되어있고,
그래서 계약자에게 바로 옆에 오픈하는것은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행위가 아닌가하고
하였더니, 자기들은 이미 계약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어히 오픈을 하겠다고
합니다.
법이야 상식하고 다소 다른것이 사실이고, 주변분들에게 문의해도
허어 하고 뭐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지하면서도 대부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건물 관리소에도 협의해 봤으나, 분양된 건물이기 때문에 동종업종이다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다고 그러더군요.
정말 방법이 없는것인지 여쭤봅니다.
늦은 가을입니다.
아침저녁으로는 계절이 변하고 있음을 실감하겠더군요.
건강하시고 좋은일만 항상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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