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친구의 아버지가 약 3년전 돌아 가셨습니다 (2001년)일인데요..
채권자가 약 2년뒤에 그 아버지의 토지에 가압류(2003)를 해놓았습니다..
친구는 상속채무를 전혀 모르다가..
상속자인 제 친구는 그 토지의 존재를 최근에 알게 되었고(2004년)...
그 토지에 아버지 사망전에 압류가 2건(1996년).. 사망후에 가압류(2003년)가
1건 되어 있다는것을 알고는.. 한정상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공고 및 사후절차도 다 했습니다..
문제는 상속인으로써 채무도 한정승인 했으나..
채권자로 부터 구상금 소송이 있을것 같은데요..
이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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