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애님의 질문 내용에 의하면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회사는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아직 여러
거래업체로부터 회수할 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보증금도 남아 있는 것 같습
니다. 그렇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시는 것보다 이와 같은 회사의 채권, 보증금에 가압류
를 하시고 급여청구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급여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한분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임금을 받지
못한 전체 직원들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회사
의 대표에 불과합니다. 즉 회사 명의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지 대표이
사 개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법적조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사안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지만 대표이사의 재산에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것
을 확인한 후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정영애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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