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에도 올렸던 글인데,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 법률상담게시판에 문의드려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이 밀린채로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한달 후 회사는 문을 닫았구요.
물론 월급도 못 받은 상태구요. 사장이란 사람은 연락도 안됩니다.
노동청에서도 회사가 없어진 상태라서 신고를 받을 수 없다네요.
법인회사였는데, 명의는 사장친척 중 한사람 - 같은 회사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 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장하고는 연락이 되는데, 사장은 감감무소식이네요. 계속 기다려달란 말만 하고...직원들 밀린 월급이 5명분 대략 이천만원이 넘습니다.
업체들 결제도 많이 밀렸구요. 거래처에서 받아야 될 돈도 많은 걸로 알고있는데, 사장은 요즘 그 거래처에 돈 받으려고 왔다갔다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돈 받으면 혼자 도망치려고 하는건지, 도통 연락도 없네요.
돈도 돈이지만 사장이란 사람이 너무 괴씸해서 꼭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일은 처음 당하는 지라 어떻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주위에선 일단 회사대표자앞으로 차압을 하라고 하는데 회사 주소지관할 법원에서 해야하는지, 대표자(부장) 주소지관할 법원에서 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아직 사무실 보증금이 남아있어 보증금에도 차압을 걸 수 있다고 하는데, 하여간 막막합니다.
자게에서 의견을 주신 분들의 말씀은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일단 보증금이나 대표자의 재산에 압류를 걸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제가 노동부에 다시 알아보니, 회사주소지 관할이 아닌 대표자 주소지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하는게 가장 좋을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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