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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시 이럴땐 어쩌죠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1-18 10:24:59
추천수 3
조회수   1,139

제목

주택매매시 이럴땐 어쩌죠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1. 저희가 오늘 중도금을 못주면 해약하자고 말할순 없는건지요 만약 저희쪽에서 그런말을 하면 계약금의 2배를 줘야하는건가요



- 상대방이 중도금을 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버님이 집을 매매하면서 불법으로 2층을 개조한 부분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 불법개조한 2층에 대해 행기관으로부터 철거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되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사안이 이와 같은 경우 불법개조한 2층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을 했을 것인가의 문제와 불법개조한 2층이 계약을 완료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불법개조한 2층을 말하지 않은 원인이 2층을 말하면 집을 매도할 수 없을 것아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아버님에게 매매계약 해지의 원인이 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하고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안에 의해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결국 계약서 등 관련자료와 계약 당시의 정황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 2. 수리도 저희가 해줘야 하는건가요.



- 아버님이 불법개조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한 것이고 사대방은 이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상대방이 요구한다면 수리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집에 문을 열고 청소대행업자를 불러 청소해도 되는건가요



- 이에 대한 것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보다는 사실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즉 아버님이 계약금을 받은 후 열쇠를 주고 청소해도 좋다고 해서 청소를 하였다면 이는 크게 문제되는 사안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 4. 매매가가 8천5백인데 계약금을 550받고 계약서를 쓴건 무효성립 안되는건가요



- 계약금을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금 없이 매매계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55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것이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원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 5. 만약 계약한다면 부동산에는 얼마의 사례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 법적으로 매매대금의 0.4% 입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부동산 요율표에 의해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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