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누나이름으로 군포시 산본동에 19평형 아파트가 있는데 작년에 월세로 세입자가 들어와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해말쯤 대출기한을 연장해야 하는데 알아봤더니 현재의 계약으로는 안된다고 하네요... 월세가 비싸다고 절반정도의 금액으로 계약서만 가짜로 다시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괜히 적어줬다가 불이익이 생기는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불법적인 일이라면 안하는게 낳을거 같은데 그렇다고 세입자 부탁인데 안들어주기도 그렇고... 그냥 거절하는게 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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