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7,8일 저를 비롯한 총다섯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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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기행각에 휘말려 금액으로 약 천만원이 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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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는 해놓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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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금액을 저희가 돌려받기위해 후에 사기범이 잡힌후 사기범이 갚을 능력이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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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형을 살고 난 후에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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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안에 못받으면 또 소송을 걸어서 10년 계속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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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고 피해자인 저희들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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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따라서 싸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여 사기범이 잡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대개의 경우 사기사건인 경우에는 그 형량이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사기범이 형량을 줄일려면 합의를 하자고 할 것입니다만은 합의금이 없을 시에
소위 몸으로 떼우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그 돈을 안 갚는
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겨서 받아놓은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인이 형을 다 살고 나왔을 때
재산이 있으면 집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집행이 문제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승소판결문이 있으면 피고인이 직장을 얻게 되면 그 월급을 압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받을 금액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액수가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민사에서는 피고가 얼마나 재산이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 된
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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