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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차량 임시운행 기간 만료 후 운행한다면...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1-17 17:07:31
추천수 5
조회수   1,392

제목

신규 차량 임시운행 기간 만료 후 운행한다면...

글쓴이

김기범 [가입일자 : ]
내용
신차를 구매 해서, 등록 관련 서류를 영업사원에게 택배로 받기로 했습니다.

지역이 전혀 틀린 영업소(서울)에서 차를 샀더니만 그러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류를 아직 받지 못했고,

빨라도 내일 보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미

임시운행 허가는 지난 일요일로 끝이 났습니다.



등록을 좀 늦게 하면, 등록할 때 차량등록사무소에서 과태료를 지불하면 된다는건

알고 있는데요, 임시운행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등록전까지 운행한다면 - 현 상황

으론 어쩔 수 없이 운행해야 되겠죠 - 혹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는 건가요?



단속대상이라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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