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구매 해서, 등록 관련 서류를 영업사원에게 택배로 받기로 했습니다.
지역이 전혀 틀린 영업소(서울)에서 차를 샀더니만 그러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류를 아직 받지 못했고,
빨라도 내일 보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미
임시운행 허가는 지난 일요일로 끝이 났습니다.
등록을 좀 늦게 하면, 등록할 때 차량등록사무소에서 과태료를 지불하면 된다는건
알고 있는데요, 임시운행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등록전까지 운행한다면 - 현 상황
으론 어쩔 수 없이 운행해야 되겠죠 - 혹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는 건가요?
단속대상이라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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