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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시 이럴땐 어쩌죠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1-17 15:21:06
추천수 4
조회수   909

제목

주택매매시 이럴땐 어쩌죠

글쓴이

배영광 [가입일자 : ]
내용
저희 어른이 대지33평인 주택을 부동산에 내놨는데 며칠전 계약을 했습니다

8천5백에 팔고 계약금을 550받고 오늘 중도금 받기로 한 날입니다.

현재 2층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내부수리 허락하에 했는데 나중에 보니 뒤쪽 남는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더군요 뒷집에서 뜯으라고 했고 이웃인데 눈감아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오가고 마무리가 된줄 알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매매자에게 얘기하지않고 매매자도 당시 그부분의 불법확장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매자가 계약금 550을 치르고 이틀뒤 부동산업자에게 열쇠를 받아가 1층(현재비어있음)을 청소하다 뒷집에서 집을 판사실을 듣고 동사무소에 신고해 뜯으라는 조치가 내려졌고 그문제로 인해 매매자가 오늘 중도금을 못주고 다시 수리되어지는걸 보고 중도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해약하고 싶은 입장에서 여쭤볼 말씀은요

1. 저희가 오늘 중도금을 못주면 해약하자고 말할순 없는건지요 만약 저희쪽에서 그런말을 하면 계약금의 2배를 줘야하는건가요

2. 수리도 저희가 해줘야 하는건가요.

3.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집에 문을 열고 청소대행업자를 불러 청소해도 되는건가요

4. 매매가가 8천5백인데 계약금을 550받고 계약서를 쓴건 무효성립 안되는건가요

5. 만약 계약한다면 부동산에는 얼마의 사례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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